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확정…행정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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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발생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4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안도 시행된다.

우리금융은 기관 제재를 받아들이지만 손 회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3월 25일 열릴 정기 주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총에서 연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mjlee@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7호(2020.03.09 ~ 2020.03.1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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