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세금폭탄 예고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세금폭탄 예고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7월10일 오늘 다시 종합부동산세 편안을 발표했습니다. 文 정부 들어 개편만 세번째에요.

이번 7·10 대책은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줄줄 높아집니다.

6·17 대책에서 종부세율에 대해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부터 4% 세율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죠. 이 종부세율을 추가로 올려 6%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절세를 해왔죠. 이제 이 방법도 막힙니다. 신탁 부동산도 원소유자 주택수에 합산하여 과세해요.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재 10~20%에서 20~30%로 올립니다. 3주택자라면 최고 양도세율이 72%까지 부과되는 거에요.

현행 최고 4%인 취득세는 12%까지 올립니다. 현재는 3주택 이하는 최대 3%, 3주택 이상부터 4%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2주택 이상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1994년에 도입된 임대사업자제도도 폐지합니다. 4년/8년 임대가 폐지되는데, 8년 장기임대는 아파트에 한정돼요.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의 장기임대는 유지되는 대신 기존 8년이었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돼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내 주택 가격이 1억5천~4억원인 경우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월평균소득 130%로 10% 완화하며, 사전청약제 물량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버팀목대출 금리도 인하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1.8~2.4%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1.5~2.1%로 낮췄어요. 대상 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는 각각 최대 1억원, 7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카드뉴스 기획·디자인 : 온라인전략팀 김민주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