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성장 과실 공유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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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9월 24일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성장 과실 공유 프로그램(GSP)’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룹은 첫째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이 회사 주식이나 모(母)회사 주식을 살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식매입보상제’를 시행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회사 주식 매입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현대로보틱스·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비상장사 3개사 임직원들에게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3개사 임직원들은 10월 이후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이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매입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mjlee@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7호(2020.09.26 ~ 2020.10.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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