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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기계나 설비는 도입 초기엔 생산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노후된다. 기업의 고정 자산이기도 한 기계나 설비의 수익 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내용 연수(고정 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 초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해 차등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속상각’ 이다.
정부가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산 취득에 쓴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보다 10조원 늘린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75% 단축하고 대기업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 성장 투자 자산의 내용 연수를 50% 단축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 감면율을 2021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업 신규 설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23조원 이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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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09호(2020.12.28 ~ 2021.01.0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