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전자투표 도입 소수주주권 보호…지배구조 투명성 높인다


[커버스토리 = ‘ESG 경영 시대’ 국내 54개 그룹 지배구조 점수는]
-2021 한경비즈니스 기업 지배구조 랭킹 8위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하림그룹은 꾸준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을 키워 왔다. 2015년 해운 업체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당시 4조8000억원이었던 자산 규모가 2016년 9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올랐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상호 출자,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도 해야 한다.

2011년 지주사를 출범시킨 하림그룹은 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농수산홀딩스·선진지주 등 4개의 지주사로 나뉜 복잡한 체제를 정비해 최종적으로 하림지주 1개 지주사로 지배 구조를 단순화했다.

당시 하림그룹 측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지주사 체제 전환을 7년 만에 완성하게 됐다”며 “지배 구조 단순화로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NS홈쇼핑을 운영하는 엔에스쇼핑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년 만에 지주회사가 2개로 늘었다.

엔에스쇼핑은 자회사로 하림산업·엔바이콘·엔디·에버미라클·글라이드 등을 두고 있고 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엔에스쇼핑은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9월 하림지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림지주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하림지주는 계열회사 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4인)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 계열사 사내이사 겸직 문제는 개선 필요

이사회는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2020년 2월 이사회는 케이앨해마로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 참여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엔에스쇼핑 주식 매입 승인 건, 한강씨엠(주) 유상 증자 참여 건,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과 외화 지급 보증 약정 승인 건 등을 가결했다. 하림그룹은 소수 주주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를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다만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계열사 임원 겸직 문제는 개선할 점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하림지주 이사회에는 100% 출석률을 보였지만 출석률을 공개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에서의 출석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동안 김 회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회장은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를 비롯해 (주)하림·선진·팜스코·엔에스쇼핑·팬오션·제일사료 등 7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림그룹은 2017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직권 조사 대상에 올라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발송한 직후 전원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하림그룹이 공정위에 자료 공개 관련 소송을 내면서 지연돼 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 회의를 열고 김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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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12호(2021.01.18 ~ 2021.01.2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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