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필수 상품 된 ‘연금저축계좌’

세법 개정 따라 혜택 더 늘어…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에 따라 절세 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노후 대비 목적은 물론 투자 자산으로서의 선호도 또한 높아졌다.

그러면 올해 어떤 혜택이 늘어났을까.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 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 추가금에 한해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해 준다. 7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시 92만4000원(700만 원×13.2%, 사업소득자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파산, 개인 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종전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13.2%)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연금 소득으로 인정해 저율 분리과세(세율 3.3~5.5%)를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종전에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 소득에 해당돼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 이제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원천 징수(16.5%)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해외 펀드 투자 시 절세 효과 커
연금저축계좌는 상품 자체가 가진 매력뿐만 아니라 다른 재테크 상품과 잘 조합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국내는 저성장·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후강퉁(홍콩·상하이 간 교차 거래) 시행 후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해외투자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면 연금계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연금저축계좌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먼저 해외 주식 등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상장 주식 평가 및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수익성은 해외투자에 비해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배당금·환차익은 물론 해외 주식 평가 및 거래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투자자들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운용 수익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주식 등 위험 자산은 연금 펀드로, 채권 등 안전 자산은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최소 300만 원을 불입해야 한다. 연금계좌 불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얼마든지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간 한도 내 분할 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 목적 인출(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요건 충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에도 연금 소득으로 보아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즉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저축하면 지금 줄어든 세금보다 나중에 내는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더라도 기타 소득 분리과세(16.5%)를 적용받으면 그만이다. 즉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세금(13.2%)보다 조금만 더 부담하면 종합과세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셈이다.


김영준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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