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그 사진 속 푯말에 '유기농'이라고 적었다.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이효리처럼 유기농 인증 없이 유기농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며 사과를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신고까지 하다니 너무하다", "이효리 유기농 콩, 안타깝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좋은 취지였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