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인물 업 앤드 다운] 죽음으로 모습 드러낸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사체로 발견…4000여 억 배상금 추징 차질 예상

법무부가 사고 수습에 드는 비용을 4031억 원으로 산정하고 6월 20일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 20명의 재산에 취해 놓은 가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실질적 교주이자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생활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던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향후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7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와 지문 등을 확인한 결과 유병언과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유 전 회장은 1962년부터 장인이자 ‘구원파’ 창시자인 권신찬 목사와 선교 활동에 나섰다. 1979년 주식회사 세모를 설립했고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1992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세모 계열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유 전 회장은 300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의 무리한 개조와 증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피해 수습에 먼저 나랏돈을 지급한 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단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 왔고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국세청은 체납 세금 확보 등을 위한 압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정부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우선 검찰은 그동안 4번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1054억 원을 추징 보전해 둔 상황이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 법조계는 국세청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체납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 조치한 1538억 원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고 수습에 드는 비용 4031억 원
법무부가 사고 수습에 드는 비용을 4031억 원으로 산정하고 6월 20일 유 전 회장과 사고 책임자들 20명의 재산에 취해 놓은 가압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향후 보험금, 국가보상금, 국민 성금이 더해진 전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3억5000만 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며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은 상해사망에 대해 1억 원까지 보상하는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양수산부가 초안을 제공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6월 20일 대표 발의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안’ 7조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상금의 최대치는 3억3500만 원 정도다.


김민주 기자 vit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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