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학 개론] 현명한 상속을 위한 세 가지 ‘힌트’

신탁 상품으로 ‘절세’ 가능…비상장 주식은 평가법 다양해


최근 A 씨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 때문에 재산상속 문제로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나고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니 10년 단위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고 가족 간 불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라고 한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융 상품, 특히 주식·보험·신탁 상품을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 재산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월간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기간 중에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매도 가격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매도해도 평가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먼저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해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증여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게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특수 관계가 없는 제삼자끼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건 이상이라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평가 금액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 금액이 3억 원 미만 또는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 금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주식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필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 보험금은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받은 금전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아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즉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에 대해 세법에 정한 유기 정기금 평가 방법에 따라 매년 6.5%로 현가 할인한 금액을 증여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때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시에 변경하면 보험 계약 자체가 수증인에게 넘어가 변경 당시 해약 환급금을 증여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보험 계약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타익신탁으로 증여세 절세 가능 위탁자(증여자)가 신탁 상품에 가입하고 신탁 상품에서 발생된 수익을 다른 사람(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타익신탁의 장점은 첫째, 발생한 금융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인(자녀)에게 증여할 때 연 10%로 현가 할인해 평가하므로 증여 재산 평가 금액이 줄어들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김정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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