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공개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겐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은 김모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유흥업소에서 남성들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게재, 이에 강민경 측은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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