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OPIC] 소득공제 축소… “사실상 직장인 증세”

2013 세법 개정안 8월 8일 발표

8월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교육비·의료비의 공제 폭이 줄어들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도 축소되는 등 중산층 샐러리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명덕외국어고등학교는 11일 학생들의 영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 영어쓰기능력평가시험인 토씨(TOEWC)를 채택해 ‘영어글쓰기 교내경시대회’를 가졌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20130711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득공제 제도에 손을 많이 댔다. 교육비와 의료비를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의료비와 교육비로 쓴 금액을 통째로 소득에서 빼줬지만 이제는 사용액의 10% 만큼을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간 교육비와 의료비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이전에는 소득을 처음부터 4500만 원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6000만 원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과세표준을 참고하면, 1200만~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3억 원까지는 35%의 소득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앞선 예시의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은 올해까지 교육비와 의료비를 뺀 4500만 원의 소득자로 분류돼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바뀐 세법으로 인해 앞으로의 소득 세율은 24%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유리지갑’ 직장인 소득공제 줄어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이는 점도 근로자로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150만 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로 낮아지면 A 씨의 소득공제액은 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당초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로 월급 생활자의 세 부담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과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은 현행 30%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바뀐 세법으로 인해 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규모가 최대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대로 현재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혜택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김민주 기자 vit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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