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크리스토퍼 수와의 소송에서 승소…'폭행인정 어려워'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 측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크리스토퍼 수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 이라며 "이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폭행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크리스터포 수 측은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터퍼 수는 지난 2011년 말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