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증권거래법 제정 등 활성화 꾀해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2010년 10월 10일 라오스중앙은행과 한국거래소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2011년 1월 11일 라오스국제상업은행과 라오스전력청 산하의 EDL-Gen이 최초로 상장되면서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거래소 개장 초기에는 종합지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거래량이 저조해지면서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라오스인들의 자본시장과 증권 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해외 기관들과 협력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라오스 정부와 합작으로 설립을 추진한 라오스 증권시장이 11일 개장했다. 왼쪽부터 이건태 주라오스 한국대사, 솜파우 라오스 중앙은행 부총재,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데푸방 물랏렛 라오스증권거래소(LSX)이사장, 솜사밧 랭사왓 라오스 상임부총리, 푸펫 캄푼봉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

상장 대상 기업 발굴 노력도 중요하다. 2개의 국영기업 상장 이후 1년 반 가까이 상장된 기업이 없는 상황인데, 상장 대상이 될 만한 우량 기업이 없다기보다 라오스 법체계와 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부 상장 요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라오스에는 라오인도차이나그룹(Lao Indochina Group)·다오흐앙그룹(Dao Heuang Group)·라오시멘트(Lao Cement) 등과 같이 기업 규모 및 실적 등에서 양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회계 요건 등 기업의 투명성을 규정한 질적 요건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라오스 상장 규정상 3년 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라오스 기업들이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라오스 증권 당국은 상장 기업 유치에 필요한 명확한 회계기준 마련 등 회계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에는 증권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라오스에는 현재 2개의 증권사만 설립돼 있어 독과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들에게서 자본시장 개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계 증권사가 조만간 진출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한국계 증권사 진출도 논의되고 있는데, 증권사가 늘어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절한 통제 규정을 갖추고 라오스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긴 한데, 온라인 주문이 가능해진다면 주식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을 근거로 증권시장을 운영해 왔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제정 중이다. 이번 라오스 증권거래법 제정에는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자본시장법제가 라오스에 전파돼 기존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라오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와 같이 작은 개발도상국에서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기업을 상장하는 일은 분명 상당한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는 일이다.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도움을 받아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세 번째 상장과 증권거래법 제정이 성사돼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라오스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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