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 의무화

국회 정무위, 여신금융법 개정안 의결


일정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 예금했다가 영업정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초과 예금액의 55%를 돌려주는 법안도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 개정안’ 및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3.5%까지 차이가 난다. 카드사는 골프장과 종합병원 등 대형 가맹점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반면 유흥 업종 등에는 4.5%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중소 가맹점의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통과 9개월 이후부터다. 현재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은 1.6~1.8%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그러나 수수료율을 1.5%까지 일괄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카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우대 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다”며 “금융위의 조정 권고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일부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자 카드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중소 가맹점과의 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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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추가 보상하기로

정무위는 또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중 55%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 위기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한 8만2000여 명이다. 보상 금액은 1025억 원 규모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등 자체 재원과 예보기금 특별계정으로 조성된다. 후순위 채권 피해액은 예보기금 특별계정으로,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자체 재원으로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위위원회’를 설립해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보상액과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예보기금은 말 그대로 예금자가 맡긴 돈의 일부를 금융회사의 파산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금융권도 표를 의식한 편의적 입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발하는 분위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등 피해자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이전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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