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인기 프랜차이즈 창업의 ‘불편한 진실’] 베이커리

순이익률 15% 선…입지·수요 예측 관건

요즘 소비자들은 빵을 살 때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점은 손님을 끌어오기 쉽다.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마케팅과 광고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 동네 제과점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본사 지원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발 빠른 대응도 가능하다. 하지만 창업 시 가맹점주가 갖는 수익이 판매액의 몇 %가 되는지, 추가 인테리어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김모(남·47) 씨는 동네 빵집을 10여 년간 운영하다가 2008년 5월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전환했다.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와 3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49㎡(15평) 규모의 매장에서 1억6000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총 2억5000만 원을 들여 점포를 오픈했다.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등 이래저래 사소하게 나가는 돈이 많았다.

심각한 것은 통신사 할인 정책이었다. 통신사 할인은 10% 정도 해주는데, 이는 통신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사 3%, 가맹점 7%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면 순이익은 15% 이하로 떨어졌다. 김 씨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사 규정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그런데다 점포 임차료, 종업원 급여, 전기세, 각종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수익은 더 줄어들었다. 처음 3년 이후부터 1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때부터 요즘은 ‘카페형 베이커리로 가야 하니 매장 규모를 넓혀 리뉴얼해라’,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해라’ 등 본사의 참견이 심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본사에선 자꾸 카페형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라는 압박만 주고 있으니 난감하다. 중학생 두 자녀의 학원비 등 생활비는 계속 느는데 수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김 씨는 다시 독립 점포 창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파리바게뜨 분당 서현점 20100421 신경훈기자 nicerpeter@...........

평균 순이익 15% 선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은 베이커리 전문점 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1, 2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일반형(56.1㎡) 매장과 카페형(82.5㎡) 매장으로 나눠 가맹 사업을 해오고 있다. 두 업체의 가맹비는 5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총 창업비용(점포 임차비 제외)은 일반형이 1억5000만 원, 카페형이 1억8000만~1억9000만 원 선이다. 그러나 점포 임차비가 별도이고 매장 규모 등 비용에 변수가 많다. 우선 빵집들은 좋은 상권 좋은 입지의 점포를 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점포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빵집 운영 경험이 없다면 빵 종류별 수요를 잘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창업 초기에는 적자가 계속된다. 초보자는 이르면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수요를 파악하고 그나마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할 때 본사와의 가맹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가 갖게 되는 수익은 제품 구입비 등 70%를 본사에 입금하고 나면 판매액의 30% 수준이다. 점주들은 30% 마진으로 인건비와 전기·수도 등 운영비, 재고품 처분이나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서 남은 이익이 순수한 매장 주인의 몫으로 떨어진다. FC창업코리아에 따르면 시중에 알려진 브랜드 빵집들은 결국 평균 순이익이 15% 선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제과·베이커리 시장은 시장 규모만 2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프랜차이즈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매장 리뉴얼에 대한 약관을 없애고 매장 확장 등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곳도 있다.


창업 시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1 매장 리뉴얼 약관이 얼마나 강제적인지 확인, 2, 3, 5년 계약 기간 선택은 신중히 하라.

2 통신사 할인 등 가맹 점주가 부담해야 부분을 체크할 것.

3 좋은 상권이 핵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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