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격 수사…‘다이아 게이트’ 번지나

CNK인터내셔널 감사 결과 발표

지난 1월 26일 감사원은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CNK인터내셔널(이하 CNK)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외교부·총리실·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카메룬 현지 감사 내용의 확정해 발표한 자리였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NK의 주가를 조작하고 내부 정보를 흘린 혐의다. 감사원은 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조중표 전 총리실장(현 CNK 고문)에 대해서도 김 대사와 사전에 정보를 나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건네기로 했다.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1월 26일 서울 옥인동 CNK 본사와 이 회사 오덕균 대표, 조 전 실장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오 대표와 그의 처형인 CNK 정모 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 정보 투자로 8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CNK 경영진이 챙긴 부당이득 800억 원

CNK 주가조작 사건은 몇몇 공무원의 부당이득 차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번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외교부와 총리실, 광물자원공사가 얽혀 있고 일부 국회의원의 보좌진까지 주식 투자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 대사는 2008년 12월부터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CNK는 카메룬 광산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하고 충남대가 탐사한 결과 최소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사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 17일 CNK의 주장대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직접 나서 브리핑까지 했다. 한국경제신문 등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량을 섣불리 공표했다”고 지적하자 김 대사는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공식 인정했다”는 보도 자료를 또 배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

김 대사는 가족들에게도 정보를 흘렸다. 2009년 1월 동생들에게 CNK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고 이들이 그해 3월 자신과 부인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것. 이들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의 비서 A 씨도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식을 사들인 후 총 3500만 원의 차익을 봤다. 전 총리실의 자원협력과장 B 씨도 조 전 실장의 비서로 일하며 관련 정보를 입수해 총 1000만 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팀장 C 씨도 친척들에게 정보를 흘려 3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다.

감사원은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 전 차관과 조 전 실장에 대해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법 행위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태근 의원(무소속)은 “김 대사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200만 주 이상의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취득가 이하로 제공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권력 실세 2인 이상이 이를 인수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