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 신규 1순위자 ‘특별공급’ 청약 바람직

청약 전략 새판 짜기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 출시 2년을 맞아 첫 1순위(수도권 기준) 자격을 얻는 가입자가 나온다. 단일 청약통장으로는 최초로 1000만 명(2010년 2월 말 기준 가입자 1074만3718명)이 가입한 만큼 향후 분양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을 감안함과 동시에 달라질 청약 전략 새판 짜기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가입할 때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청약 시점에 희망 주택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출시 초기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러한 기능과 장점만 주로 부각됐는데 실제 1순위 자격을 얻어 사용하려면 주의할 점이 많다. 만능 통장 기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 시점부터 계획적으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첨자 선정 방식이 총납입 횟수나 금액이기 때문에 월 최대 납입 한도인 10만 원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을 계획한 가입자는 최초 청약 시점까지 지역별로 부족한 예치금을 납입해 놓아야 한다.

예치금 최대 금액인 1500만 원을 충족한 가입자는 최초 청약 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예치금이 부족하면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진다.

납입 방식은 매달 2만~50만 원까지 자유 불입이며 청약예금 예치금 최대 한도(1500만 원)까지는 50만 원 초과 납입도 가능하다. 특히 최초 청약에 한해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청약 전략, 공공·민간 유형별로 다양

수치상 1순위 경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유망 분양 물량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청약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을 느끼는 청약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 당첨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공공주택은 1순위 자격 요건(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 경과,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을 갖추면 청약할 수 있지만 동일 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를 무주택 가구주 기간→저축 총액→납입 횟수→부양가족 수→해당 지역 거주 기간순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높다.

이에 따라 이제 막 1순위가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공공 분양 물량에 관심이 있다면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격 조건만 갖추면 동일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이 이뤄지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도전해 볼만하다. 이 밖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특별공급 등 유형별로 특별공급 물량이 다양하다.

청약 가점이 높으면 민간 분양 물량에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공급 대상 주택 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으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다. 5월에 1순위로 도약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자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내 집 마련의 초석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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