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달인의 초절세 비법] 각종 특례제도 ‘활용’…분할 증여 ‘유리’

가업 승계의 기술

중소기업 오너인 A 씨는 올해 65세가 됐다. 젊은 시절 사업에 뛰어들어 30년 이상을 사업에 매달려 왔다. 이제는 나이도 나이인데다 아들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사업을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업 승계에 들어가는 세금이 적지 않다. 사실상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회사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게 불가피할 정도다. 최근 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고민은 단지 A 씨와 같이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뿐만이 아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 또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경제 성장기에 부를 쌓은 60~70세 창업자들의 가업 승계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업 승계와 관련해 부담스러운 세금 때문에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놓인 곳도 있다. 유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조사 결과 중소기업 창업을 통해 유발할 수 있는 고용 효과가 2명 정도라면 기존의 중소기업이 폐업하면 5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업 승계에 여러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이유는 세수 부족은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적 상속 증여와 다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사실 기업 승계의 기본은 주식 승계다. 따라서 승계할 때의 세금 부담은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 및 증여 세법상 재산 평가는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상속 증여는 대가 없는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시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른다. 현행법에서는 상장된 주식은 상속 증여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 매일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가업 주식 증여 시 5억 원 공제 가능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 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6 대 4로 가중평균해 주당 가치를 구한다. 순손익 가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는 상속 증여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창출 능력과 회사를 청산할 때 받을 수 있는 현재 순재산의 크기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분 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에 따라 회사의 수익 규모가 줄어든 시기에 증여하거나 법인 내부에 유보된 잉여금의 배당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감소시킨 후 승계하는 게 좋다.

기업 승계 역시 세율은 상속과 증여 모두 금액의 크기에 따라 10~50%가 누진 적용된다. 주식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2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30억 원을 상속 증여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10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누진 적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해 증여하는 게 좋다. 현행법상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속이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5년에 걸쳐 나눠 내지만 가업 상속은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가업 상속재산 비율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3년 거치 12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납부 시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주목할 제도가 있다. 세법상 가업은 증여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최대 주주로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뜻한다.

먼저 ‘가업승계과세특례제도’는 상속과 증여 중 증여와 관련된 제도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온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예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고 5억 원의 과세가액 공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예를 들어 특례 혜택을 일반 증여 때와 비교해 보자.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 평가액 30억 원을 증여할 때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따른다면 10억4000만 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면 2억50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최소한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조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할 때는 다시 조세 특례가 부인돼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 신고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 다른 상속재산이 많다면 고율의 상속세율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눈길

하지만 상속에 포함되는 신고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제도는 상속과 관련된 ‘가업상속공제제도’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던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 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한다면 최대 100억 원을 한도로 가업 상속재산가액의 40%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다. 참고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사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이상은 60억 원, 15년 이상은 8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재산’은 개인 기업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재산을 의미하며 법인 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뜻한다.

이처럼 혜택이 큰 만큼 규정도 까다로우니 주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단 가업 기간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 8년 이상 대표 재직도 대상이 된다.

또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부터 6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한 뒤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를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당시의 과세가액에 포함, 추징하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게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제도다. 세제상 원칙적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 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 평가액에 일정률(지분율 50% 이하: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지분율 50% 초과:중소기업 15% 대기업 30%) 가산해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시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배제하니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도움말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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