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달인의 초절세 비법] 장기 계획 세우고 미리 증여하라

상속·증여 잘하기 ABC

자녀들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고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과 증여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상속·증여를 실행하려면 관련된 법령을 고려해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상속·증여 설계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 플랜’의 큰 그림을 그려라.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가족의 재산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정도의 상가를 자식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가 5000만 원이고 증여할 때 증여세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단순히 1억5000만 원이라는 금액상의 차이만으로 양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에는 세금 1억5000만 원을 줄인 것 같지만, 이는 나중에 최대 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양도로 상가를 물려주면 당장의 양도세는 500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양도대금 10억 원은 아들이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고 10억 원은 부모의 다른 재산과 합해져서(고객의 다른 보유 재산 규모를 고려해 50% 세율 구간에 해당될 경우) 추후 5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때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 개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만약 상속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빨리 증여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자신의 예상 상속세 구간이 10~20% 세율 이내라고 판단된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10년간 합산해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 3000만 원, 미성년 자녀 1500만 원)만큼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다. 30% 이상의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 재산공제 금액 이상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산관리 능력도 물려주라.

재산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 로또 당첨자들의 당첨 이후 삶의 형태를 보면 무분별한 소비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오히려 당첨 전보다 불행해졌다는 사례가 많다.

본인의 관리능력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얻다 보니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속 계획의 큰 그림에 따라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산관리 능력을 물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일부 재산을 공동 관리할 기회를 주거나 일부 자산을 미리 증여해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상속세 납부 대책을 세워라.

세금은 재산을 지키고 물려줄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이때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막아야 할 어음이며 그 금액이 무려 자산의 50%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상속 대상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나 중소기업 오너로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이라면 모두 비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자금 경색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융자산화해 보유하거나 종신보험에 가입,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가와 상담하라.

절세를 하면서 상속·증여를 실행하려면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유한 재산의 규모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반 법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속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또한 이론과 실제 사이에 다른 점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속 증여 문제를 자주 다루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더욱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단순히 세금과 자산 가치만이 아니라 재산의 사회 환원 등 재산 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생각과 의도, 피상속인 사후 남은 가족들 간 분쟁의 소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김종완 삼성생명 FP센터 강남팀장 jongwan4000.kim@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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