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가치 사상 최고치 기록 등

News Digest 3월 14~18일

엔화 가치 사상 최고치 기록

일본 동부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국제 금융시장이 연일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엔고(高) 쓰나미’란 말까지 등장했다. 엔화는 지난 3월 1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80엔대를 넘어 78~79엔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전날 뉴욕 외환시장 전자거래에선 76.25엔까지 치솟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는 3월 11일 대지진이 발생한 후 5거래일 만에 4.6%나 급등했다. 엔고 현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이에 따라 3월 18일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일본 위기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급, 부품 공급,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 위기 탈출을 위한 의견이 교환됐다. 엔고 현상이 계속되면 주요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시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제·정책

새만금 개발 22조 원 투입

새만금 개발 계획이 3월 16일 최종 확정됐다. 사업비는 기본 구상보다 1조 원 늘어난 22조2000억 원이다. 이 중 10조9000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외자 유치를 통해 조달된다.

정부는 이날 제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 LH 유동성 지원 나서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LH 채권 인수에 나선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합동 법인을 참여시킨다. LH가 건설하는 전용 60~85㎡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도 도입된다.


산업·기업

롯데그룹, 부장·과장 사라진다

롯데그룹이 3월 17일 발표한 직무 중심형 인사 체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부·차장급 직원은 ‘수석’, 과장은 ‘책임’, 대리·사원은 ‘담당’으로 각각 호칭이 바뀐다. 롯데가 직급 체계를 바꾸기는 1967년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영업한 지 45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직급 체계가 간소화되면서 결재 단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직급 체계 변경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연공서열식 직급 체계를 직무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신동빈 회장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 파주아울렛 18일 개장

‘신세계 첼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3월 18일 개장했다. 경기도 파주시 법흥리에 자리한 파주아울렛은 부지 8만6172㎡, 영업 면적 3만1062㎡ 규모의 대규모 교외형 아울렛으로 신세계첼시가 2009년 9월 경기도 및 파주시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1050억 원을 투자해 1년 6개월 만에 완공했다.

1층과 2층 복도 길이는 1km, 3층은 0.5km로 아울렛 전체를 둘러보려면 2.5km를 걸어야 한다. 1km 남짓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2.5배다. 입점 브랜드는 모두 165개로 여주보다 20여 개 많다.


금융·증권

금감원 “보험사 위험 관리 미흡”

금융감독원은 3월 14일 보험회사들이 외부 자산운용사에 일임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외부에 투자를 맡긴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177조9000억 원으로 총자산의 35.1%에 달했다.

채권이 127조1000억 원, 펀드 등 수익증권과 주식이 27조8000억 원과 23조 원씩이었다. 금감원이 이들 자산의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들이 보험사 자산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데도 운용 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험사들의 위탁 계약 시 선물·옵션거래와 같은 고위험 거래에 대한 사전 협의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영세·불법 대부 업체 영업 못해

영세·불법 대부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3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은 1억 원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해 연 44%가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리= 장진원 기자 jj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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