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상반기 대한민국 최고 안전식품 기업] 법보다 더 강화된 자체 원칙 적용

냉장식품 부문 - 풀무원

글로벌 로하스(LOHAS: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 또는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 기업, 풀무원식품은 원재료에서부터 제품 및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법규보다 까다로운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다.

풀무원식품이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는 사내 식품안전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법적 규격보다 훨씬 강화된 풀무원 내부 규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원재료에 대한 1차 검증 후 완성된 제품은 출시 전에 2차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법적 규격과 풀무원 내부 규격을 모두 통과해야만 신제품으로 출시된다.

1차 원료 검사에서 내부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원재료를 교체하거나 산지를 변경해 재검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은 내부 규격을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된다.

안전성 평가에는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잔류 농약과 같은 유해 물질도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GMO), L-글루타민산나트륨(MSG), 보존료와 같이 소비자가 불안을 느끼는 성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해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즉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8년부터는 나트륨 등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도 저감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내 식생활연구실과 함께 영양 성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풀무원식품이 안전성 평가의 한 축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사전 검사를 거친 제품은 출시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다.

풀무원식품은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MSG,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등 화학적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3무(無)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양한 안심 제도로 안전성 높여

또한 풀무원의 다양한 안심 제도는 타 업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우선 ‘제조일자 표기제’는 풀무원식품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제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생식품(냉장식품) 업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생산 정보 공개 제도’는 두부와 콩나물 제품의 생산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제품의 생산 정보를 타임 바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공개한다.

풀무원 홈페이지의 ‘생산 이력 정보 시스템’에서 제품 패키지 내 바코드 숫자 마지막 5자리만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콩의 산지와 품종, 수매 일자 등 원료의 보관 단계에서부터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00년 8월 두부와 콩나물 원료인 콩에 대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선언한 후 2008년 7월 콩기름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Non-GMO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부와 조미김 등 일부 제품에서 사용되는 콩기름도 엄선한 Non-GMO나 미강유(쌀겨기름) 등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으며 원료 사용 시 GMO 검사 성적서나 정부 증명서, 또는 구분 관리유통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해 관리하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두부·콩나물·김치·냉동면·만두류·녹즙 등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관리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HACCP 공정 인증을 거쳐 생산하고 있으며 HACCP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HACCP 기준보다 엄격한 풀무원 자체 기준(PQS)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위성을 이용한 최첨단 유통망인 ‘콜드 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공장에서의 생산, 매장까지의 운반, 매장 내 진열 등 생산 이후 모든 과정에서 최적의 냉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진원 기자 zin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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