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Business] 정확히 알고 제때 내야 ‘폭탄’ 피한다

온라인 쇼핑몰 성공 비법② - 행정절차 및 세무 상식

아이템 선정, 사진 촬영, 고객 응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창업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일단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잘못 처리하는 경우 가산세나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더욱 어렵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세금 문제는 생각만큼 복잡하거나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세법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을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금의 첫 관문으로는 보통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꼽는다. 세무 관련 창업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신고들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꽤 많다. 대답은 단연코 ‘그렇다’다.

쇼핑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사항들이 빠지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을 받지 못해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도 힘들어 진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외에도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는 점 때문에도 꼭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아울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일 내에 바로 발부된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통신판매업 허가, 온라인 통해 가능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는 단계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 둘만 확실히 알면 세금의 반 이상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특히 염두에 두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올해 번 것에 대해 그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고 1년에 1회 납부한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이익이 없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세는 이익에 세무 조정을 한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명품 쇼핑몰 ‘나진짜’ 사장이 2010년 1년 동안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물건 사입비 6억 원, 인건비 8000만 원, 광고비 1억2000만 원, 택배비 6000만 원, 임차료 5000만 원을 지출했고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익은 번 돈인 매출액 10억 원에서 쓴 돈인 경비 9억1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1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확실하게

이렇게 계산한 후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나진짜’ 사장의 과세표준은 8000만 원이므로 내야 할 세금은 ‘8000만 원×24%(소득세율)-522만 원(누진 공제액)=1398만 원’이 된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는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고 소비자가 낸 세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내주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월부터 6월까지 거래분은 7월 25일,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 계산한다. 1월에서 6월까지 5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의류 쇼핑몰 ‘나패션’ 운영자. 운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물건 사입 3억 원, 광고비 7000만 원, 택배비 3000만 원이다. 매출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4억 원이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인 나 씨가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매출액의 10%=5000만 원)-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의 10%(4000만 원)-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520만 원)=480만 원’이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 부담이 적은데 연간 공급 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가 48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한한다. 또 간이과세자의 6개월간 매출액이 1200만 원 미만의 경우 신고 의무만 있을 뿐 납부 의무는 없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좋든 싫든 세금을 내야 하고 잘 알아야만 불합리한 납세를 피할 수 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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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깜빡하면 ‘가산세’ 부과

제때, 제대로 신고하자

쇼핑몰을 바쁘게 운영하다 보면 깜빡하고 세무 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 고의로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적발된 날까지 매출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 신고 기한 내 필요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할 세금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초과로 부과된다. 잊지 말아야 할 세금·신고 등을 미리 체크하고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 신고하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라

세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잘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금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 세금을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가 있다. 우선 일정액을 납부한 후 45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우선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씩 분납하면 된다.

법인 전환, 꼼꼼히 따져라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뉜다. 연 매출이 1억 원 미만이며 외부 자금 조달 규모가 비교적 작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적당하며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고 직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하다.

쇼핑몰 운영 초기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출발하게 되는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만 보더라도 매출 1억 원에 13%(개인사업자 3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외신용도 상승, 자본 조달 용이 등 많은 이점을 갖는다.

이런 점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운영자들이 많은데 반면 대표자가 이익을 배당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약력 :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경영통계) 석사. 1999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업계와 인연을 맺고 현재 대학 등에서 쇼핑몰 창업 및 인터넷 마케팅 특강을 하고 있다.

이시환 카페24 마케팅전략연구소장 edu@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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