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액면가 초과…절세 전략 필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

(주)신우엠엔비의 임동규(45) 사장은 1998년 의료기기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개인 사업을 시작, 질레트 코리아와 브라운 판매 계약을 체결, 브라운 체온계 의료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그 후 P&G, KAZ와 계약하면서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다. 임 사장은 몇 년 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돼 고민 끝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다. 법인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 최근 매출액이 4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 사장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가치가 개인 사업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비상장 중소 법인의 경우 개인 기업과 다른 가치 산정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CEO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의 원칙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상증법 60조 1항)에 의한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61~65조)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은 〈표1과〉 같다. = 평가 방법의 기본 구조는 순손익 가치 60%, 순자산 가치 40%를 반영해 이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먼저 주당 가액은 ‘[주당 순손익 가치×3+주당 순자산 가치×2]÷5’다. 주당 순손익 가치는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현 10%)’이다.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엔 순손익 가치 40%, 순자산 가치 60%를 반영한다.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해 본 결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5만6333원, 주당 순자산 가치는 2만 원이다. 따라서 주당 액면가 1억 원의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4만1800원으로 평가되며 법인 주식의 전체 가치는 41억8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위의 계산 사례에서 보듯이 세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대부분의 경우 액면가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평가의 원칙을 알고 있다면 주식 지분의 양도와 증여의 시기를 판단하기가 쉬워진다. 비상장 주식 평가 중 주당 순손익 가치 산정 시 직전 1년 순이익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순손익이 감소한 다음 연도에 주식 지분의 효과적인 이전(양도 또는 증여)을 실시한다면 주식 평가 금액이 낮아져 절세(양도세 또는 증여세)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된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상속 발생 시점에서 발생한다. 위의 계산 사례에서 보듯이 법인 전체 주식 가치는 41억8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만약 법인의 가치가 매년 5%씩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년 후 법인의 주식 가치는 약 110억 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한다. 이는 상속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50%에 해당하게 돼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 (주)신우엠엔비의 경우 현시점에서의 비상장 주식 평가 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년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통해 주식 가치의 변화를 체크, 주식 지분의 효과적인 이전(양도 또는 증여) 시점을 판단하기로 했다.또한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비상장 주식 평가와 함께 법인의 비용 처리 항목 중 종업원 복리후생비, 퇴직연금의 조기 시행, 적절한 배당금 처리 등을 통해 법인의 비용 처리 극대화를 위한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최고경영자(CEO)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높은 상속세에 대비한 상속세 제원 마련 또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행했다.김상수 A+에셋 CFP본부 총괄상무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CIA(증권분석사). CIM(펀드매니저). A+에셋 CFP본부 총괄 상무(현). AFPK, CFP 교수(현). 한국FP협회 사업승계 강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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