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책 ‘올인’…파격 세제 혜택

2010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정부는 올해 고용 목표를 당초보다 5만 명 이상 많은 25만여 명으로 높여 잡고 매년 4만∼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상시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장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1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현 고용 상황을 점검, 고용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응 방안을 담은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했다.정부가 이날 내놓은 일자리 대책을 보면 국가적 정책 역량을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용 악화를 이대로 두면 경제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단기 과제로 추진되는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는 고용 상황을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대부분 한시적이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장려 수당을 1년간 본인에게 지원한다. 취업 애로 계층이란 취업 준비생이나 고령자, 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말한다.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 인력으로 키우는 전문 인턴제를 도입, 청년인턴제처럼 6개월간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졸업 후 3년이 지난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등 해외 근로자 수준의 세제 지원을 3년간 제공한다.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1년간 정부가 급여의 절반을 준다. 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유흥 주점업,무도장,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신규 창업도 지원 대상이다.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 일자리 연결 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구인 DB를 확충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민간 고용 중개 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취업시킬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해당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니면 1인당 15만 원가량을 주는 식이다.중·장기 과제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대학·산업 현장 간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 해소 등이다. 산업 정책과 재정·세제 정책은 고용 창출에 우선을 둬 정책 자금을 집행할 때 고용 효과가 큰 사업부터 먼저 지원한다. 국내로 유턴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줄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고용 비중이 낮은 분야는 소관 부처별로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취업 직종,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 시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 정보를 공시하면 불이익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 및 학과 구성이 사회·경제의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공자·졸업생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이 확대되고 대학의 직업 아카데미 설립도 추진된다.일각에선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 중 상당수가 이미 추진 중인 것이고 고용 투자 세액공제 등은 실효성 때문에 과거에도 시행됐다가 폐지된 적이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첫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 시장의 문제점과 큰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성과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용하는 기업은 없다”며 “세제 혜택을 어느 규모로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실효성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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