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녹색·연금펀드 ‘주목’

비과세 혜택에 울고 웃는 펀드

200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다. 이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에 관한 펀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막상 소득공제용 펀드에 가입하려고 보니 12월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앞서 후일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올해를 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펀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들도 있다.올해가 정말 마지막이 되는 ‘상영 종료’ 펀드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 펀드(이하 장마 펀드)와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다. 먼저 장마 펀드를 살펴보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했다. 따라서 최고의 세테크 상품으로 꼽히는 장마 펀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장마 펀드는 가입 조건이 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전용면적 85㎡(구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 가구주만이 가입 대상이다.장마 펀드는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40%(최고 300만 원)가 소득공제된다.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월 62만5000원씩 적립했다면 연 750만 원×40%=3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고 예상 절세 금액은 이 금액의 17.6%인 52만8000원이 된다. 한편 장마 펀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목돈 마련 등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그러나 장마 펀드는 장기간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절세 금액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닌 자금을 장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또한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액이 아니라 투자 원금의 40%까지 비과세된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다음으로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대해 살펴보자. 이 역시 올해를 끝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펀드다. 2008년 10월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세제 혜택이 발표되면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12월이 마지막 가입 시기다.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가입 조건은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한다는 약정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 1년 20%, 2년 10%, 3년 5%를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분기당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이다. 똑같은 예로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9년 12월에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절세 효과를 계산해 보면 먼저 올해에는 100만 원에 관한 소득공제액이 100만 원×20%= 20만 원이 된다. 여기서 20만 원은 소득공제액이고 예상되는 세금 감면 효과는 이 금액에서 한계세율 17.6%(주민세 포함)를 곱한 3만5200원이 된다. 그렇다면 2010년의 감세 효과는 얼마일까. 소득공제 혜택이 연차로 계산되므로 2010년이 되더라도 11월까지는 1년차가 되며 12월분부터 2년차가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230만 원(1100만 원×20%)+(100만 원×10%)이 된다. 여기서 2010년에는 한계세율이 1%씩 낮아질 예정이므로 230만 원의 16.5%인 37만95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011년과 2012년 11월까지 절세 효과(한계세율 16.5%)를 계산하면 3년간 총 예상 절세 금액은 69만5200원이 된다.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이는 바로 내년부터 사라지는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 주식형 펀드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면 해외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즉,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서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 주식형 펀드로 분류했기 때문에 국내 60%, 해외 40%를 투자하는 펀드를 3년간 적립식으로 가입했을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 투자 차익분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이 역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자유롭지 못하고 해지할 때 장마 펀드와 마찬가지로 감면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3년 이상 약정을 맺지 않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올해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세제 혜택이 지속되는 펀드도 있다. 바로 연금 펀드다. 연금 펀드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는 ‘절찬 상영’ 펀드다.그렇다면 얼마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는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연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1200만 원 이하 소득 시 6.6%의 한계세율이 적용돼 19만8000원, 1200만~4600만 원 이하 소득 시에는 17.6%로 52만8000원, 4600만~8800만 원 이하 소득자라면 26.5%로 79만5000원, 8800만 원 이상 소득일 경우에는 38.5%로 115만5000원의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이는 분명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최소 6.6%, 최대 38.5%의 세금을 감면 받아 10년 뒤 5.5%의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가 10년 뒤로 연기되는 것은 물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연금 펀드 가입으로 10년 동안 펀드 투자액에 상응하는 자금의 유동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도 페널티가 부과된다. 5년 미만 중도 해지 시에는 22% 세금은 물론 해지 가산세 2%가 붙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매월 연금을 수령해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연금 펀드는 매년 2회까지 유형 간의 펀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식형 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혼합형이나 채권형으로 전환해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적합한 전략으로 판단된다.기존 상품들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내년부터 ‘상영 예정’인 펀드도 있다. 이는 녹색 펀드다. 녹색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에 따라 녹색 펀드의 세제 혜택이 2010년부터 주어진다. 녹색 펀드란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친환경 펀드를 의미하는데, 세제 지원을 해 주는 녹색 펀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 기준은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 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 기술 등)·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며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따라서 내년 소득공제에 대비해 미리 적립식으로 투자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이 세제 혜택 펀드들 역시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다른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재무 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는 사후 관리도 지속해야 한다.안정균 SK증권 펀드 애널리스트 jkahn@s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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