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탄력 받는다’

4월 26일~5월 1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28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세가 상당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 원보다 5100억 원가량 줄어든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편성한 불황 돌파용으로, 1998년 외환위기 때 편성했던 추경예산안(13조9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위한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당초 1조9950억 원에서 6670억 원 삭감됐다. 신설·증액된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185억 원이 추가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예산이 본격 집행되면 급속히 호전되고 있는 경기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5월부터 연말까지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반면 1000㏄ 미만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지식경제부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유로4’ 기준의 경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올해 하반기 분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유로5’ 기준 경유차는 5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40만 명과 저소득 20만 가구에 대해 총 2조9000억 원의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리 사채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통해 소득이 적은 20만 가구에 보유 재산을 담보로 1조 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가구당 대출액은 최고 1000만 원이며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금리는 연 3%다.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주들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이들에 대한 직접 대출은 급감한 반면 조선사에 선박 건조 비용을 대주는 제작금융은 크게 늘고 있다. 국내에서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선주에 대한 직접 대출이 15억9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10월 이후 뚝 끊겼다. 올해 들어서도 직접 대출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조선사를 차주로 선박 제조에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9월까지 272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1조796억 원으로 급증했다.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3월 말 834조2234억 원으로 2월 말보다 2조8988억 원 감소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객 예탁금은 4월 28일 현재 15조775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1353억 원(16.5%) 증가했으며 신용 융자 잔액은 3조3972억 원으로 1조1631억 원(52.1%) 급증했다. 은행들은 수신 감소에도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 담보대출 위주로 4개월째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7개 은행의 원화 대출 잔액은 4월 28일 현재 780조5726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5172억 원(0.7%) 증가했다.부실 우려가 있는 400여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들이 5월부터 구조조정 대상을 고른다. 정부는 여의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채권은행들은 우선 5월 초부터 빚이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 세부 평가에 착수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은 불합격 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으로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에 있던 일부 업체가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 금융회사가 법원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채권단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리=김선명 기자 kim069@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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