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무더기 퇴출 ‘초읽기’

세부 윤곽 드러난 부실기업 구조조정

최근 건설과 조선 업종 부실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퇴출기준안은 금융당국의 주도로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에서 과잉 투자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을 골라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무 상황과 함께 영업 및 미래 사업위험 등 연속적인 존속이 가능한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평가항목은 모두 22개(100점 만점)로 종합평점이 60점이 안 되는 기업은 퇴출 대상이 된다. 종합평점 A는 80점 이상으로 정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B는 유동성 지원만으로 정상화 가능,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C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이다.이번에 마련된 기업신용위험 평가표에 따르면 건설사의 경우 재무평가 항목 중 △부채비율 300% 이상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비율 70%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에 해당된다. 이들 항목은 가중치가 높아 여기서 D를 받은 기업은 영업 위험 같은 다른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않는 한 퇴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비재무 항목 중 영업위험 평가에서는 △평균분양률 60% 미만 △지방 및 해외사업 비중 60%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 위험이 4배 이상인 경우 D등급에 해당된다. 공사중단 사업장이 5개 이상인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며, 계열사를 통한 지원이나 담보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도 감점을 받게 된다. 연체발생 30일 이상도 D등급이다.조선사의 경우 재무평가보다는 영업위험과 미래사업 위험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수주 잔액이 1년치 미만이며 △선박 건조경험이 전무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률이 70% 미만이며 △독 등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고 △선박 인도 및 공정 지연, 발주 취소가 6척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조선업은 45점 미만을 받은 D등급 업체를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금융권에서는 300대 건설사와 50개 조선사 등 평가 대상 기업 중 70~80개사가 C등급 이하를 받아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거나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00대 건설사 중 도급순위 30~50위권 중에서도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차입금 의존도가 50%에 육박한다. 이는 즉시 퇴출 대상인 D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견 건설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주채권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개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중소 영세업체가 난립한 조선사의 경우도 상당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세계 순위 30위권 밖인 10여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C등급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C&중공업의 경우 세계 순위가 47위이지만 자체 독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세계 순위 100위권 밖 업체의 경우 수주잔량이 10척 미만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다.금융당국은 1~2월 중 조선 및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고 해운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장승규 기자 skjang@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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