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추고, 비과세·면세 혜택 넓히고

세법 시행령 개정

세법 시행령이 크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부동산, 법인, 서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은 2009년부터다.근로소득자의 경우 바뀐 간이세액표가 관심 대상이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율은 1~2%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의 홑벌이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의 원천징수액은 5만3780원에서 3만970원으로 2만2810원 줄어든다. 감소율은 42.4%에 이르고 연간 27만3720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액 조정은 월급여액과 가족 수와 구성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주택 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3년 이하 거치 기간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2009년부터는 3년 이상 장기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이 혜택이 주어진다. 2008년 공제 대상에 편입됐던 미용 목적 성형 수술비와 보약 구약비의 공제 기한은 2009년까지 연장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회사채 펀드의 요건도 정해졌다. 회사채나 금융채, 기업어음(CP)의 편입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하이브리드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폐지된다.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어든다. 양도세 변화가 많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던 추가 법인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양도 차익의 30%를 법인세에 덧붙였다. 2주택 예외 적용을 받는 고향주택 대상도 10년 이상 거주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옛 본적지)의 주택으로 정해졌다. 단, 해당 주택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 지역까지 제한된다.다주택자라도 양도세 과세 특례(일반세율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를 받을 수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상도 정해졌다. 2008년 11월 3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과 이때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나중에 분양하는 주택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단, 2010년까지 취득해야 한다.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연장된다.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세금 면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종합부동산세도 5년 동안 단독 가구로 간주해 부과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에게 주어지던 장기 보유자 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도 바뀐다. 기존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부과되던 것을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1주택 임대 소득자는 고가 주택에만 과세하고 2주택자에겐 임대소득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6개월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했는데 이를 2년 6개월로 연장했다. 10년 이상 지속된 가업의 상속 재산의 40%가 공제된다. 접대비 실명제는 폐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투자할 경우 예외적으로 세액을 면해주는 대상은 서버 스토리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술품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이하 미술품에만 주어지던 전액 손비처리 기준을 300만 원까지로 늘렸다.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례 해당 업종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방 창업 시에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산모도우미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용권을 받고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박비와 음식비에 부과되던 부가세도 면제된다. 농협 임대용 농기계, 삼림조합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변형주 기자 hjb@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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