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연금 ‘기본’…장기 가입 ‘필수’

노후 준비 - 연금 상품

장기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돼 온 선진국과 달리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급격하게 고령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충격이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사회안전보장망을 통해 모든 부담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노령화는 결국 은퇴한 개인의 삶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노후 준비와 관련한 연금 상품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며 개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연금 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 세제 혜택 때문이다. 단순히 은퇴 자금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개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국가, 기업, 개인의 3층 보장 제도(Three Layers of Protection System) 가운데 개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적 연금은 은행, 보험사, 투신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의 종류만큼이나 특징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은 재테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인 동시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 상품은 2001년 이후 ‘신개인연금신탁’을 대체하게 된 ‘연금신탁’이다. 채권형과 주식 안정형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만 18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1년 단위로 만 55세가 넘을 때까지 적립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연금 지급 기간은 적립 기간 만료일부터 최소 5년 이상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가입 한도는 분기당 최대 3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지만 이전의 상품들과는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최대 분기당 6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금신탁’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연간 72만 원에서 당해 연도 불입액의 100%에 대해 최고 300만 원으로 그 한도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 역시 이전 상품과는 별도로 산정되므로 만일 이 둘을 함께 가입한다면 최대 연간 372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반면 연금소득세 및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조건에 비해 상당히 불리해졌는데 연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이전과는 달리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연금 소득과 합산한 총 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에 한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세율 8~35%)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연금 소득이 많은 경우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후 5년만 경과하면 별다른 추징 없이 15.4%의 이자소득세만 부과되던 이전 상품과 달리 신탁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 해지 당시의 원리금 전체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에 더해 매년 불입 누계액의 2.2%의 해지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많아졌다.은행권 연금신탁의 가장 큰 단점은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의 영향으로 신탁 자산의 대부분이 운용되고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이던 연금신탁의 평균 배당률은 최근에는 5% 이하로 떨어졌다.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은 10년 이상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는 저축 기간을 비롯한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연금소득세 과세 및 중도 해지 시 조건 등에 있어서 은행의 ‘연금신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차이점이라면 은행권 ‘연금신탁’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납입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은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연금투자신탁’의 가장 큰 리스크를 꼽으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 연금 소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인데 ‘연금투자신탁’에서의 연금 지급액은 지급일 당시에 펀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좌수를 잔여 지급 횟수로 나눈 후 여기에 다시 연금 지급일 당시의 좌당 기준 가격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따라서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다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과 같이 주가가 하락하면 좌수가 동일하더라도 기준 가격이 하락해 연급의 지급액 또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연금 지급액의 결정 방식은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한 은퇴 생활에 있어 커다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그렇다고 연금투자신탁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다양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은행권의 ‘연금신탁’은 안정형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편입 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데 반해 수익증권의 형태인 연금투자신탁의 경우 주식이 편입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서부터 60% 이상 주식을 편입하는 주식형 펀드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다양한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2회까지 펀드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연금투자신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은퇴 기간까지 충분한 운용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에 공격적인 성향의 펀드로 운용해 기대 수익률을 높인 후에 은퇴 기간이 가까워지면서는 안정적인 펀드로 변경,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보험권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하면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세제 적격’ 상품이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가능한 상품을 말하며 가입 조건이나 연금 수령 조건 등 주요 특징들은 앞서 언급된 은행 및 투신권 상품들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이란 납입 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금 개시 후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연금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비과세 조건은 2004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후 7년 경과 후부터 적용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후에 가입하는 상품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 보험권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격 상품보다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적격 연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연금보험은 재원의 적립 방식 차이에 의해 ‘정액연금’과 ‘변액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액연금은 확정금리, 혹은 변동금리에 의해 납입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의 연금 상품이며 현재는 우체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의한 상품이다.반면 ‘변액연금’은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편입 비율에 따라 채권형에서 주식형까지 다양한 펀드를 구성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그 실적에 의해 연금 재원을 적립해 가는 방식의 상품으로서 사회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며 근래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펀드 간 변경은 연간 12회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연금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시 시점에 가서는 납입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변액연금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비적격 연금에 해당한다.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지급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되는 은행이나 투신권 상품들과는 달리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종신형으로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에 있어서도 일정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외에도 매년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체증형이나 체감형으로의 선택이 가능하다.개인형 외에도 부부가 함께 수령할 수 있는 부부형이나 상속형 등 연금 수령 조건이 다양하고 이들을 조합한 복수형으로의 선택 또한 가능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의 보다 유연한 연금 설계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 초기에 비용으로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로 인해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 규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연금 상품은 본인의 연소득 규모나 향후 지급받게 될 연금액 규모,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연금 수령 기간 등의 조건에 의해 서로 그 이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의 선택과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일단 현재의 소득이 높아 충분한 소득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격 상품의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으로는 은행과 투신사, 그리고 보험사의 적격 연금이 있는데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을 통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전략적인 운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하지만 무엇보다 연금의 기본 목적은 소득공제가 아닌 노후 생활 대비이며 노후 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잔여 노후 기간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신형 연금 지급이 가능한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생애 목적 자금 중 가장 규모가 큰 노후 자금은 단기간에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간 유지해도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한만형·머니트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hjacob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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