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논란

금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두고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종부세 과세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건이나 올라와 있다. 그중에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자는 개정안도 있고, 국민 세금부담이 너무 커 이를 완화하자는 내용도 있다.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금년에는 23만7,000가구로 전 국민의 1.3%에 해당하며, 내년에는 약 70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또 금년에는 과표적용률이 실거래가의 70%이지만 내년에는 80%, 2008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은 명확하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를 1%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종부세 부담도 훨씬 커질 것이다.종부세는 현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다 보유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매물화를 유도하려는 방편이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도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시장의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자칫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가 일시에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가격 폭락은 물론이고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욱 극심한 경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서는 세금폭탄이 아닌 세금구제 방식과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거품제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첫째,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는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까지, 재산세 대상자는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까지 과표현실화를 달성할 계획이어서 이때쯤 되면 강북의 서민주택까지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표현실화율 적용기간을 완화해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해야 한다.둘째, 재산세 및 종부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의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율 인상에 따른 단기간에 국민의 지나친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셋째, 보유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즉 현재 부동산 취득시 내는 취득세를 현행 1%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마찬가지로 1% 수준인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넷째, 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을 현재 2대8에서 OECD 국가 수준인 9대1로 재편해야 한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6%로 영국 3.3%, 미국 2.8%, 일본 2.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타당한 점은 있다.다섯째, 종부세 부과방법을 현행 신고납부에서 부과납부로 바꿔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가 과실로 신고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므로 본인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여섯째, 종부세 제도가 준비작업 없이 갑작스레 도입됨에 따라 미처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로 월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고령자들이 집을 처분하도록 거래세를 경감해주거나 집을 담보로 세금을 후불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국민들 또한 종부세 문제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에서 상호 비방하거나 갈등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망국병’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국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호 협조해야 할 것이다.최경환 국회의원 (한나라당)1955년 경북 경산 출생. 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91년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80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99~2004년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및 논설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경산·청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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