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내년 7월 시행…‘차별금지’ 시행

2년간 논란을 겪어온 비정규직 관련 3법이 11월30일 국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법안을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했지만 재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비정규직 법안의 골자는 크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최장 2년 제한 △사용·파견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1주 12시간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규정이 없었던 차별금지 조항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신설됐다.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현재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돼 사업주가 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2년 동안 근무한 계약직근로자는 고용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또 규제가 없었던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도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파견근로 업종 확대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 부문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인력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 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는 일정 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차별금지’를 들어 무더기 제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면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을 피하기 위해 2년만 사용하는 비정규직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과 업종이 제한돼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용역 및 하도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들이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미리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2년이 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의 경우는 기업에 주는 압박이 크다는 이유로 당초안대로 고용의무를 유지했다. 고용의제란 기업이 파견직을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그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반해 고용의무는 2년 넘은 파견직에 대해 직접고용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주가 직접고용을 안 하고 버틸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끝나 고용의제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비정규직법은 당초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2007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또 차별시정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00∼299인 기업 2008년 7월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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