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 6대 수칙

관련법·회사정보 파악 ‘최우선’

김모씨(65)는 퇴임 후 투자하면 원금의 25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6억원을 J사에 투자했다. 그후 3개월간 꼬박 후원수당이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그 이후부터 수당이 나오지 않았고 회사는 새로운 투자를 요구했다. 그 말에 김씨는 친인척들의 돈을 끌어모아 투자했으나 다시 수당이 끊어졌다. 약속한 250%에 해당하는 고수익은 고사하고, 투자원금마저 ‘깡통’이 됐다.김씨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단계판매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피해를 줄이려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단속과 처벌,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률을 읽어보고 해당 회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판매의 청약철회,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금지행위 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으로는 다단계판매의 개념, 소비자보호사항, 위법행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정보자료마당 → 방문판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회사의 매출액,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고(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클릭하면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회사별, 연도별 매출액, 사업자수,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이 게시돼 있다.관할 시·도에 등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법적인 회사는 관할 시·도에 등록이 돼 있다. 또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 있다. 회사 본사가 있는 해당 시·도에 회사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의 ‘가입사 조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공제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합법적인 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받는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공제번호를 기입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좌측 하단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클릭해도 공제번호를 알 수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회사는 조합 홈페이지 ‘판매·소비자 보증서 조회’란에서 공제번호를 체크할 수 있다.다단계사업자 수첩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피해예방 수칙 가운데 하나다. 사업자의 수첩에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 제품 반환, 사업자의 탈퇴 등이 써 있는지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단계사업자는 언제든지 해당 회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청약기간 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 포인트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비자는 14일, 다단계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물건을 반환하고 환불을 받고 싶다면 해당 회사에 물건을 돌려주고 반품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또는 반품하는 물건과 함께 반품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도 된다.피해를 입었다면 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합법적인 회사는 문제가 생겨 정상적으로 반품 처리를 못해줄 경우에는 공제조합 등을 통해 이를 대신하도록 한다. 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보상신청방법이 나와 있다. 관련 서류 또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물건 구매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의 거래 없이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한편 전문가들은 법률용어 재정비가 이뤄져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률에는 ‘다단계’로 돼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다 현실적인 용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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