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과신 금물…치밀한 조사가 으뜸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창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남들이 말하는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수많은 수치와의 싸움과 결정의 번민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허가사항에서 등록절차, 영업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습득까지 만만한 게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다.프랜차이즈가 국내 시장에 등장한 지 어언 20여년이 흘렀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 희망을 잉태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철저한 점검과 실행을 통하면 최선의 성공창업이라고 말하고 싶다.프랜차이즈를 3S라고 한다.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그리고 전문화(Specialization)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업에 대해, 해당업종에 대해 거의 무지하다 하더라도 체인 본사가 제공하는 노하우를 습득하면 창업이 가능하다.그렇다면 우수한 브랜드(프랜차이즈)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늘 주장하는 공식이 있다 ‘유명 ≠ 유망 ≠ 유행’이다. 반드시 유명한 브랜드가 유망한 브랜드는 아니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가 반드시 유망한 브랜드가 아니다. 유망한 브랜드는 여러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수반돼야 한다.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아이템의 유효주기, 충성고객 유발요인, 투자 대비 수익성, 본사의 R&D 능력, 그리고 브랜드 경영자의 경영철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결정할 때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첫째, 프랜차이즈 본사를 파악해야 한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은 몇 개나 되는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 만족도는 우수한지, 재무구조의 건전성은 양호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얼마 전 2005년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 심사를 하면서 웃지 못할 경험을 했다. D삼겹살 전문점 본사에서 제공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본사에서 제출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너무나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점포에 확인한 순간 모든 상황이 ‘코미디’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사에서는 판매가 대비 원부재료 공급가격에 의한 수익성을 순수익인 양 포장을 했고, 해당 점주는 수익은커녕 적자만 증가하고 있다는 푸념을 한 것이다.매장운영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함께 계산한 순이익률이 점주의 마진이자 수익성이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만족도는 단순 수치의 표현으로 가치척도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둘째, 본사 매장관리자(슈퍼바이저ㆍSupervisor)의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역량은 슈퍼바이징(Supervising)이다. 초보창업자들에게 점포관리자들의 도움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슈퍼바이저의 적정 관리 점포수는 ‘슈퍼바이저 인원수 ÷ 총점포수 × 100’으로 계산한다.실제 슈퍼바이저의 점포관리의 양적ㆍ질적 효용 점포수는 개인당 25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술적 수치가 적용된다. 물론 관리점포 숫자가 우수 슈퍼바이저의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 담당점포의 숫자가 실질 슈퍼바이징의 시간적 배분을 의미할 수는 있다.특히 ‘점포회생전략프로그램’의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 점포 운영자의 능력 부재나 1차 상권 내 경쟁점포 출현 등으로 매장 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면 진단과 대책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러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약자인 가맹자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셋째, 개점률보다 폐점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가맹점 규모나 점포수가 우수 브랜드를 점검하는 척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기간과 가맹점 개설규모는 안정성을 진단하는 기준에는 속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와 판촉을 실시해야 한다. 브랜드의 인지도와 노출력이 수많은 실소비자들을 움직여 가맹점들의 수익성에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본사의 광고홍보 내용이 단순히 가맹점 개설을 목표로 한 내용이면 곤란하다. 무리한 광고 집행에 따라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경영악화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신규출점이 1차 소비자인 예비고객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잣대라면 기가맹점의 폐점률은 2차 소비자인 실구매자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라고 판단하면 정확한 표현이다.넷째, 정보공개서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는가를 파악하라.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의한 상호권리와 의무의 실행 관계라 할 수 있다. 척박한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에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부실 본사의 양산과 피해창업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그 내용 중 단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사항과 표준약관의 사용규정은 관련법 중 핵심사항이다. 가맹사업자의 경력, 법력과 가맹점포 현황, 수익률 근거, 상권보호, 재무제표 등 예비창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위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일방적인 주ㆍ종계약 내용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과 표준약관 사용이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많이 양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경쟁업종과의 차별성을 점검해야 하며 독점영업권 보장 여부, 생산시설이나 물류센터 운영 여부, 분쟁조정 제소 여부 등 다양한 점검 기준에 의해 우수 프랜차이즈를 검토할 수 있다.본사와 가맹점간의 협업을 통한 윈윈(Win-Win)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가맹점을 위한 제도와 정비가 미비한 부실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진입장벽이 전무한 신고제가 그 원인이다.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기 위해선 1년 이상 2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을 점검받은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직영점은 물론 영업이나 운영 경험이 없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그렇다면 부실 프랜차이즈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먼저 지나친 광고에 의한 가맹점 모집 형태를 꼽을 수 있다. 수익성이 좋고 가맹점 만족도가 극대화되면 이는 곧 브랜드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본사들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다.대상의 고객이 불명확한 컨셉의 아이템을 지향하는 브랜드, 입지 기준 설정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브랜드, 매출액의 계절적 변동이 너무 큰 아이템, 상품구성이 부실한 브랜드, 원가율(표준원가율) 설정이 불명확한 브랜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의 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반드시 본사에서 시행을 강요하는 브랜드, 정보공개서나 점포 리스트를 공개하지 못하는 브랜드가 대체로 부실 여지가 있는 프랜차이즈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매뉴얼사업이자 교육사업이다. 가맹점주의 현장실무 교육과 운영에 대한 실질 행동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There are a lot of fish in the world’(세상에는 많은 고기가 있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중 자신의 환경에 맞는 우수 아이템과 지원 시스템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이어진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