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1등 윤리기업 ‘승승장구’

공제조합시스템으로 투명성 높여 … TV광고로 자신감 ‘쑥쑥’

네트워크 마케팅업체들을 싸잡아 말썽꾸러기로 여기면 곤란하다. 업체간 옥석이 서서히 가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굴지의 대기업 못지않게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예전처럼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발을 붙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최근 2~3년간 관련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말 다단계판매를 하는 업체는 700여곳이었으나 지금은 120여개로 줄었다.업계 사정이 이처럼 180도 바뀐 것은 2002년 7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개정된 법률에서 공제조합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며 새바람이 불었다. 2003년 1월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제조합 가입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영세한 업체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 임직원 중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영세업체는 물론 조금이나마 불법성을 지닌 업체는 아예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가입만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했다. 갖가지 견제장치로 불법, 탈법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버렸다. 견제장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해마다 상장기업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연간 매출액은 물론 후원성 비용이 얼마인지까지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후원성 비용이 35%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즉시 처벌한다. 최근 고수익을 노리는 판매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판매실적 성과급을 지급한 네트워크 마케팅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이뿐만 아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2중3중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자신할 정도이다. 제품구입 뒤 14일간은 제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도산할 경우 공제조합이 이를 대신 보상해준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2003년에서 2004년까지 4,500여건에 약 33억원을 보상해줬다. 혹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한 뒤에도 퇴출당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규모는 2002년 5조9,000억원에서 2003년 2조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반면 내실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는 평가다.이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에서도 우량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업체들이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각종 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등 투명경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방송 3사를 통해 지상파 광고를 본격 개시한 것은 아직도 불법적인 다단계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량업체들이 “우리는 다르다”는 점을 대외에 보여주는 확실한 의사표시인 셈이다. 한정현 앤샵정보센터 사장은 “삼성, LG가 경쟁상대라고 선포하는 기업이 나타날 만큼 업체간 차별화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가 또 다른 차별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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