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관리, 창업 전부터 신경 써야

모든 기업에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이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시장지배력이 취약한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재권은 핵심적 자산으로 여겨진다. 케네스 S. 코리아 변호사는 벤처기업에 지재권이 왜 중요한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우선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은행 등 벤처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지재권이다. 사실 이외에 달리 평가할 만한 것도 없다. 특히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지재권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경쟁사와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심지어 경쟁사의 시장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 터치피드백 기술의 선두기업인 이머전은 소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해 9,07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회사는 망해도 지재권은 남습니다. 기업운영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지재권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 B2B 소프트웨어의 간판기업이었던 커머스원(Commerce One)은 현재 파산 상태이지만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를 1,500만달러 이상에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코리아 변호사의 강연은 지재권과 관련해 벤처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집중됐다. 이제 막 창업하는 기업일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영업비밀 준수 의무’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해도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업계의 기대주였던 아반트(Avant!)는 이를 어겨 낭패를 봤다. 핵심 개발자 가운데 한명이 이전에 근무했던 카덴스(Cadence)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그 결과 8명의 설립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경쟁사의 직원을 스카우트해 기술을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코리아 변호사는 영업비밀준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했다. 회의록, 노트, 사업계획서 등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퇴직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작성하고 공동창업자가 있다면 그가 완전히 퇴직하기 전에는 만나지 말아야 뒤탈이 없다. 퇴직한 회사와 작성한 기밀 준수 계약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다.반대로 창업한 후 지켜야 할 사항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모든 지재권은 개발자가 아니라 회사에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투자자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생기업에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재권이기 때문이다.영업상 비밀을 유지한다는 각서도 받아놓아야 한다. 유지해야 할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명시한다. 약속된 사항을 위반할 때 책임을 진다는 항목도 넣어둔다.일본에서 창업하는 경우 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규정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업체인 니치아(Nichia)는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자에게 1억9,000만달러를 줘야 했다.특허노트도 만들어두라고 코리아 변호사는 조언했다. 전체 기술직 직원에게 노트를 지급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모두 적게 한 뒤 동료가 확인 사인을 하게 한다. 이 노트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명’이 언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외부용역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기술을 개발한 외부 컨설턴트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관련제품의 출시를 포기한 경우가 있다.벤처캐피털업체와 투자상담을 할 때는 특히 ‘입조심’을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경쟁사에 이미 투자를 집행한 후 동정을 살피기 위해 투자상담을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기밀유지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상담에 앞서 캐피털업체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 파트너를 선정할 때도 비밀유지준수 계약을 맺어놓으라고 코리아 변호사는 강조했다.케네스 S. 코리아 변호사약력 : 코넬대 전기공학과 졸업. 노스웨스턴대 법학 박사. 플로리다주 부검사. 맥더모트 윌 앤드 에머리 실리콘밸리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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