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복권당첨 ‘일석이조’

5천원 이상 구매시 발급, 주고받기 생활화해야

2005년부터 도입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5,000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적립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다.국세청에서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파악해 현금수입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매출축소를 강력하게 막는다는 방침이다.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현금매출은 사실상 사업주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고하는 현금매출도 대개는 약간씩 줄여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심지어 번듯한 갈비집이 수년간 간이과세자(연간매출이 4,800만원 미만)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용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의 매출은 상당부분 노출됐고 이전과 같은 터무니없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는 여전히 매출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시 새로운 칼을 뽑아든 것이다. 효과 역시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현금영수증제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 두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제도라면 미리 준비해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근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전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사업자들은 다음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5계명’을 잘 활용하자.첫째, 현금영수증은 수수료가 없다.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은 업종에 따라 대략 2~3%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이러한 수수료가 전혀 없고, 나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불받는 번거로움도 없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매출을 현금영수증 매출로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부가가치세 납부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를 받자.현재 신용카드에 의해서 드러나는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이러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즉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의해서 드러나는 매출의 1%를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현금매출로 신고하던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추가적으로 1%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단 법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셋째, 소득세 납부시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자.사업자의 사업소득세를 계산시 신용카드, 판매시점관리(POS),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즉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이나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금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에 대해서도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넷째, 현금으로 경비지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자.사업상 재료를 매입하거나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수증교부업종(소매ㆍ음식ㆍ숙박 등)의 사업자로부터 구매시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밥값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대부분의 음식점 주인들은 간이영수증만을 주려 할 것이다.이러한 거래를 노출시키기 위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처럼 공제해 준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공제를 해준다. 단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파는 사람이 영수증교부업종의 일반과세자이어야 한다.그러나 설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받아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거나 경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를 구비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적격증빙에 현금영수증도 포함된다.다섯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자.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해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국세청은 이를 거부시에 세무조사의 우선적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세무조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면 결국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현재 발급장치는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내년부터 출시될 신용카드 단말기는 이 장치가 아예 내장돼 있을 예정이다. 일단 설치 후에는 현금영수증회원으로 가입해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다. 가입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현금영수증’을 치면 된다.사실 이 제도의 사활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비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인제도를 두고 있다.첫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액을 돌려받는다.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원 한도)를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2,0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하고 2,0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둘째, 복권제도를 두고 있다.신용카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소비자와 가맹점에 대해 복권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 각각 최고 1억원, 가맹점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을 주는 복권제도를 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에 추가해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최고 1억원의 복권제도를 두기로 했다.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없으므로 소비지출이 대부분 소액현금으로 이뤄지고, 소득공제 등의 실질적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출을 현금영수증제도 내로 유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주니어 복권제도’를 두기로 했다. 이른바 코 묻은 돈(?)까지도 철저히 밝히겠다는 뜻이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현금이 아닌 노트북이나 MP3플레이어 등의 물건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셋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현금영수증을 받자.앞서 언급한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그러므로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나 수업료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앞서 언급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에 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필요경비용을 선택해 받아야 한다.그동안 현금매출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서 신고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 증가를 피할 수 있고, 그동안 현금매출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변화는 위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제도를 자신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귀찮거나 어렵다고 피해서는 혜택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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