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대출조건·소득공제 따져야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유리…모자라는 자금은 후순위 대출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등 돈 빌릴 데가 많다. 주택담보대출 종류만 해도 최근 출시된 모기지론을 비롯,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후순위대출 등 다양하다. 소비자들이 조그만 더 신경 쓴다면 연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각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출금리다. 이자가 낮을수록 유리하지만 금리변동 여부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정금리를 적용하면서 이자율까지 낮다면 가장 좋다.다음으로 볼 것은 대출기간과 한도. 대출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알아보자.먼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라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주’라면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취급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로 제한된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을 산정할 때 상여금(보너스)이나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대 등을 제외한다.정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변경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연 6%다. 만기는 최장 20년이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큰 장점. 담보인정비율은 모기지론처럼 집값의 70%까지다. 하지만 모기지론(최고 2억원 한도)과 달리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 빌릴 수 있는 점도 모기지론과 다른 점이다.단기로 빌리려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용하라3~5년의 단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경우 시중은행의 일반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현재 연 5%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특별한 자격제한도 없어 손쉽게 빌릴 수 있다. 상환방법도 다양하다. 만기일이나 원리금 분할상환 모두 가능하다. 다만 모기지론보다 대출한도가 낮은 게 단점이다.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10년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제한된다. 서울에서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빌리면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8,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15년 이하로 빌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추가 대출이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후순위담보대출도 있다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더욱 손쉽게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한도가 높고 대출조건이 덜 까다로운 점이 특징이다.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9~13%(후순위대출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선순위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이보다 약간 내려간다.특히 후순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최고 95%에 육박하기 때문에 모기지론이나 시중은행 담보대출을 받고 모자라는 자금을 저축은행 상품으로 융통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3년의 단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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