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프로그램 운영, 자연재해 완벽 보장

해외 각국은 역사와 기후,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적재난에 대한 보험제도는 자발적 보험가입이 일반화돼 정부의 관여가 적은 반면, 거대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의 경우 국가재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 국 = 홍수의 경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한다. 연방위기관리청(FEMA)의 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이 바로 그것. 미 의회는 보험제도가 홍수리스크 경감과 정부의 홍수복구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며 지난 68년 국가홍수보험법을 제정했다. 이어 73년에는 홍수재난보호법으로 준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험인수는 민영보험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정부는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 또 지역별 요율차등화 프로그램(Community Rating System)을 이용해 리스크 관리 의식을 높였다. 2002년 말 홍수보험계약 440만건, 보험가액은 6,300억달러, 연간보험료는 15억달러에 이르렀다.홍수와 달리 지진ㆍ태풍처럼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하와이 등 해당 주정부에서 보험을 운영하며 맡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진담보기구(The Califonia Earthquake AuthorityㆍCEA)를 설립했다. 지난 94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진도 6.7의 노스리지(Northridge) 지진으로 125억달러의 손실발생 후 보험사는 지진 리스크의 인수를 제한했다. 그결과 캘리포니아주 내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지자 96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결로 CEA가 설립된 것. 설립 후 CEA는 충분한 담보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80억달러의 담보력을 확보했다. 담보력 확보를 위해 6계층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캘리포니아 지진보험의 연간 계약 85만여건, 연간보험료 4억1,000만달러 규모다.이외에 재해보험, 지진보험, 폭풍우보험, 농작물보험 및 가구종합보험에서도 각종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은 대부분 임의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1964년 니가타지진을 계기로 66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후 일본지진재보험사(Japan Earthquake ReinsuranceㆍJER)를 설립, 운영 중이다. 담보위험은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폭발 등이며 가입대상은 주거용 건물 및 동산으로 한정돼 있다. 재보험 프로그램도 발달돼 있는데 보험사가 인수한 지진위험 전액이 JER에 재보험으로 출재된다. JER는 보유위험에 대해 원보사로부터 초과손해액(XOL) 재보험을 구입했으며, 정부와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2002년 기준 분담액은 지진재보험사 3,800억3,000억엔, 손해보험사 3,673억엔, 일본 정부 3조7,526.7억엔이었다. 이외에도 농작물분야는 농업재해보상법에 기준을 둔 공적보험(공제)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 프랑스와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지역 국가들은 홍수와 지진, 침하, 산사태,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위험을 화재보험증권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프랑스는 홍수와 지진, 침하, 산사태, 해일, 눈사태, 화산폭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단 폭풍위험은 폭풍보험에서 주담보로, 우박과 설해위험은 특약으로 담보되고 있다. 스페인은 홍수위험뿐만 아니라 지진, 화산폭발 위험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지진위험을 면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지구의 북반부에 위치해 빙하와 설해위험이 높은 노르웨이는 홍수위험뿐만 아니라 화산폭발위험까지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번개와 빙하, 설해, 가뭄, 임업 및 농업재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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