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대출사기사건 겹쳐 최대위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설립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주택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난 93년 설립된 이후 주택사업자들의부도로 보증사고 누적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다. 최근엔 지점 직원과 조합장이 공모해 보증서를 위조, 조합 운영 및 관리에 허점을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자회사로 설립한 대한할부금융이 「법정관리업체엔 거액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금융계의 불문율을 깨고 법정관리중인 논노와 관련업체에 5백83억원대의 거금을 대출해주고 상당액을 떼이게 됐다.공제조합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주택사업자의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14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보증업무는 분양보증과 하자 및손해배상 보증, 지급보증과 기타보증 등 3가지로 나눠진다.분양보증에는 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이미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주거나 80%의 공정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을 비롯해 주택임대보증과 주택착공보증등이 있다. 하자·손해배상보증은 하자보수의무기간(1~3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주택의 주요 구조부문에 대해 10~30년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책임지는 장기하자보수보증 그리고 주택사업시행중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대한 보증 등이 있다.보증별 기본 수수료율은 분양·하자·손해배상보증이 건당 0.2%이며 대출보증은 0.8%, 시공보증은 0.15%이다. 그외 모든 보증은0.4%이다.◆ 무리한 업무 확장도 문제조합원(주택사업자)은 출자한 금액의 54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별로는 분양보증이 30배, 하자·손해배상보증과 지급 및기타보증은 12배이다. 담보물을 제공할 때에는 보증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과다 보증을 규제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배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주택건설부지를 사거나 주택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금액의 90%까지 융자하며 조합원이 갖고 있는 어음도 할인해 준다.공제조합은 최근의 보증사기사건에서 나타난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보증과 융자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금융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설립후 3년만에 자본금이 2조5천6백억원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가운데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정작업무와 관련해선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전무와 업무이사 등 일부 임원만이 금융기관 출신이어서 보증과 대출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창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가져다준 이번 불법대출사고만 보더라도관련 인원만 금융업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다.전문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도 문제다.조합은 이번 불법대출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주택할부금융업 진출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의 인수를 여러차례 검토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외형 갖추기에 급급했던 측면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일부업체로 그 혜택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적인 주택할부금융을 추진하겠다던 공제조합이 정작 일부업체를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올해 2천5백억원을 들여 30만평을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6백억원이 넘어서는 이번불법대출사고는 거액의 자금을 공제조합의 신용으로 대출하면서도정작 보증서 발급 및 확인절차과정에서 사전예방에는 소홀했음을보여주고 있다. 조합원이 지점의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통상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2차례의 확인절차를 거친다.그러나 조합과 업무협약약정을 맺고 있는 시중은행을 비롯, 동양중앙 삼희투자금융 등 31군데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 발급확인과대출실현 최종통보를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 지점에서만 하고 있어 예고된 사고였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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