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점=기술력ㆍ주기지원ㆍ도덕성ㆍa

신규통신사업자를 허가하는 방법은 대학입학절차와 매우 닮았다.정부가 내준 시험문제(심사기준)에 대해 수험생(허가신청업체)이 써낸 답(사업계획서)을 채점(심사)해 합격자(적격업체)를가려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격했다고 다 대학을 다니는 것은아니다. 등록금(연구개발출연금)을 낸 사람만 공부(사업)할 수있다.신규통신사업자 허가는 2단계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1단계는 자격심사로 허가신청법인이 낸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2단계심사는1단계 심사에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연구개발출연금.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 이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써낸 기업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1단계심사인 사업계획서 평가는 완전히 주관식으로만 치러진다. 시험문제는 이미 나와 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통신사업자 허가방법을 수정 공고할 때 공표한 심사기준이 그것.이 심사기준에서는 크게 6가지를 심사대상으로 삼고있다. ▲전기통신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등이다.허가신청법인은 이 기준에 대한 답을 4권의 사업계획서에 써야한다. 1권은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이며 2권 영업계획서,3권 기술계획서,4권 기술개발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계획서이다.분량은 4권을 합쳐 2백50쪽(지역사업자는 1백50쪽)이내로 제한돼있다.정부는 이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점수를 매긴다. 합격하려면 6개 심사항목 전체 평균점수가 1백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 얻어야 한다. 「과락」도 있다. 6개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60점이 안되면 불합격이다.사업계획서 심사에서 통과한 기업끼리 2차심사를 받게된다. 사업계획서와 같이낸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에서제시한 일시출연금이 많은 업체가 통신사업자로 최종 선정된다.◆ 세부 심사기준, 허가신청서 제출 직전 만든다이같은 통신사업자 선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업계획서.연구개발출연금이 같을 경우 1차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기업을 선정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1차심사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자연히 통신사업 진출을 추진중인 기업들의 관심이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에 쏠려있다. 정통부는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허가신청서제출 직전에 만들 계획?(이규태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이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허가권을 쥔 정통부의 의중을 읽어내는 길밖에없다.이때문에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되고있다. 이장관은 신규통신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뽑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경제력집중억제나 대주주의 도덕성등 사회공익적요소(Socialwelfare Function)도 중시하겠다고 강조한다.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참여업종수,최근 5년간 기업인수및 신규업종진출등을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자금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단 사업권을 딴뒤 은행에서 차입,「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있다.중소기업지원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단순히 컨소시엄에 몇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장관은 ?비계열부품업체들이 전세계로 나갈수 있도록 훈련시켜달라?고도 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참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란 말도 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감수해야할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도덕성은 기업경영과 관련해 지난 5년간 행정 사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탈세 공정거래법위반등이 거론됐으며 기소중인 것도 포함된다. 지역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따진다.기업들은 「과락」이란 심사방법 때문에 기업들의 이 대목을 무척부담스럽게 받아들인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서를 내더라도 이 항목에서 60점을 못받으면 신규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원천적으로막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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