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맞는 법ㆍ제도ㆍ의식 갖춰야

지적재산권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연구개발의욕을 부추긴다는 것. 그러나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인터넷등 새로운 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낡은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있다.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든 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담긴 기술적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명령어집합의 표현을 보호한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명령어의 배열을 바꾸기만 하여도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는 쉽고 간단하지만 권리의 보호범위는 좁다.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담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위해서는 특허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특허법으로보호받을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받기까지의 절차가 일반기계에 비해 복잡하다.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입증하기가쉽지 않고 특허받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 특허로 보호받기까지는 보통 2~3년 걸리는데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2~3년이 지난후는 해당 프로그램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특허를 받아도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기는 것이다.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베이스도 낡은 법체계로는 권리의보호에 한계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원저작물을 단순배열했을 때. 저작권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배열하거나 검색하는 방법에 창의성이 있어야만 보호받을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의 정보처리능력과 검색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창의성이 없이 단순하게 자료만 집적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충분한 경우가 있다. 사실만을 단순하게 편집배열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비록 지적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아직 세계적인 추세는 연구조사단계에 머물러 있다.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복제에 시달리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라기 보다는 사용자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도둑질은 나쁘다고 배웠고 실생활에서 남의 재산에 손도 대지 않는 사람도 소프트웨어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할때 조금도 죄의식을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아무리 복제해도원본과 똑같고 원본의 주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개발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제작비용이나 복제비용은 저렴한 것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쓰도록 유혹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문제가 되는 불법복제 주체는 기업과 정부. 개인이 사적용도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는 불법복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해석이다. 그러나 사적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통신망을통해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행위가 된다.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정당한 대접을 못받는데는 정부에게도책임이 있다. 이는 정부예산에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이 없는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년이 돼야 소프트웨어구매분을 하드웨어의10%수준에서 예산으로 책정한다. 이는 공무원이 개인비용을 들여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까지 정부에서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은 번들용제품이거나 불법복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최근 내년부터 하드웨어구매 정부예산의 10%를 소프트웨어구매예산으로 책정하기로 한것도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 업계관계자들은 하드웨어 구매예산만큼 소프트웨어 구매예산을 책정하거나 적어도 하드웨어 구입예산의 50%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정보시대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시대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체계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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