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불' 신폅-마을금고서 붙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합병은 당위이자 현실이다. 합병에대한 논의도 은행합병보다는 상당히 진전돼 있다. 실제 합병하는조합이나 금고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아직 그리 많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말이다.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최근 「합병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합병하는 조합에 대해선 합병비용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최고 10억원까지지원한다는게 골자다.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신협간 합병을 촉진,현재 1천6백62개인 신용협동조합을 2000년까지 6백~7백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보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합병은 당위에 그치지 않는다.다른 금융기관처럼 미래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다만 합병 때의 지분문제 등 걸림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가 진행의 속도를 결정하는변수로 남아 있을 뿐이다.◆ 신용협동조합신용조합간 합병은 9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92년엔 경남의 고성 고성시장 칠성신협 등 3개조합이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칠성신협으로 합쳤다. 93년에도 충북의 괴산과 소수신협이괴산신협으로 합병했다. 94년엔 6개신협이 짝짓기를 시도, 3개로다시 태어났다. 합병조합수는 95년들어 급증, 16개 신협이 8개로통합됐다.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광주의 호남신협과 과우신협이과우신협으로, 광주의 신우신협과 광주담배소매인신협이 광주신우신협으로 각각 합병했다.이중 눈길을 끄는 것이 합병의 이유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합병은 1, 2금융권을 막론하고 경영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사고나 혹은 과다한 부실여신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금융기관을 인근의 금융기관이 자의반타의반으로 흡수하는 식이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그러나 충남의 합덕대건조합및 합덕조합과 경남의 고성 고성시장칠성조합이 내건 합병의 이유는 「대형화를 통한 대외경쟁력강화」였다. 이는 앞으로의 신용협동조합간 합병형태의 모형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신협중앙회는 물론 개별 조합들도 △조합의 규모나 수익성 생산성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열악하고 △금융자산이 한정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영세한 조합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봉착하고 있으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유사한 협동조합권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할 경우 버거운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합병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신협중앙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합병추진위원회를 설치,△1단계(96~97년)로 합병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사고 부실 및 소규모조합의 합병을 추진하고△2단계(98~99년)로 읍·면의 단위조합 등의 자율합병을 유도하며 △3단계(2000년)로 광역단위 조합간 합병을 추진, 자율합병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따라서 신용협동조합간 합병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의 합병은 개별금고간 합병보다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위상이 어때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성격이 비슷한 신용협동조합 등과 발전적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전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 정부의 의지나 정책이 중요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새마을금고의 장기방향을 논외로 친다면 개별 금고간 합병도 이미출발선을 통과한 상태다. 올들어 대구 성도금고 경북내성금고 인청중앙시장금고등이 인근 금고와 합병했다. 비록 실제론 흡수통합이었지만 말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합병금고에 대해 경영합리화자금으로 각각 2억원씩을 지원, 합병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현재 지역 직장 단체로 나누어져 있는 개별 새마을금고도 「규모의경제」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부족하기 짝이없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존립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합병에 대한 동기나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새마을금고의 합병은 「가까운 미래」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 김영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금융기관의 합병은 우리나라 금융여건상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합병을 유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합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김영섭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금융기관의 합병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렇게 정리한다. 『자율화 개방화에 따라 경쟁이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합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만큼 합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반 제도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팔걷고 합병을 유도하지는 않을지라도 합병이 활성화되도록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김실장을 만나금융기관합병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자율화 개방화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허물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금융기관 합병은 두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신진대사를 위한 것이다. 진입제한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기관은 쓰러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은 일반 회사와는 달리 다수의 예금자를 갖고 있는만큼합병을 통한 퇴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로는 경쟁력 강화를위한 전략적 합병이다.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한단계높은 발전을 위해 합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합병이 이뤄질 분야는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나.증권 보험 신용금고 등이다. 생명보험은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증자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자금여력이 없는 기관들은 회사를 팔든지 다른 기관과 합병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생보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15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한 것도 생보사 합병을 촉진시킬 것이다. 신용금고도 금리자유화등으로 인해존립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합병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증권도 위탁수수료율이 자율화되고 외국증권사 진출이 본격화되면 어쩔수 없이 합병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다.요약하자면 신용금고 등은 신진대사측면에서, 은행과 증권등은 전략적 측면에서 합병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합병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드물다. 금융기관 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합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 합병을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의 역할은 합병을 원하는 기관이 절차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제도적 뒷받침을 철저히 하는데 그쳐야 하고 합병여부에 대한 결정은 개별기관에 맡겨둬야 한다는게 기본정책방향이다. 재경원은 제도정비를 위해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때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세부담을 대폭 감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합병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달말께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금융기관 합병때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합병후 직원을 줄일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는 「정리해고」가 허용되지 않아 합병을하더라도 감원이 불가능해 합병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지적에서다.노동관계법에서 정리해고를 금지하더라도 「합전법」에 정리해고를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정리해고 문제는 노동개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노개위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합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근로자 권익과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투자금융이 지난 7월 종합금융으로 전환하면서 리스사들도 종금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리스사 문제는 내년중에 「여신전문금융기관」 제도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되면 업무영역이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업무탄력성이매우 높아진다. 현재는 개별법에 의해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합병을 할 경우 특정업무를 포기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업무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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