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높이고 급여 수준 낮춘다

모든 선진국가의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금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소득을 적정하게보장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왜냐하면 노후에 자신이 받는 연금액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소득의 햐향신고에 따른 노후소득보상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1 각국 연금재정의 현황과 문제점OECD국가들의 대부분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재정지출을 완전히 충당하고 있지는 못하다. 독일의 경우 연금재정지출의18%, 미국은 3%, 스웨덴은 32%, 일본은 26%를 보험료 수입외의 다른 재원, 주로 국고를 통해 연금급여지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높은 공적연금지출은 통상 보험료 증대를 수반하는데, 1994년현재 각국의 보험요율 실태를 살펴보면 독일은 18.6%, 스웨덴은19.83%, 일본은 16.5%(이외에 상여금의 1% 부담)에 이르고 있고 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미국조차도 12.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제도내적인 측면에서 OECD국가들의 공적연금체계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기여와 급여구조의 불균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서구 각국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급여지급개시연령, 급여자격요건 등을 매우 관대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와 같이 관대화된 급여구조를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연금급여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지만 보험료 수입은 이에 상응하지 못함으로써 일반조세 재원을 통해 급여지출을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일반조세를 통한 급여지출 보전은 막대한 규모의 공공예산 적자를초래하게 되었고 예산적자 증가율을 보다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서구 각국 정부는 공공예산 적자폭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상했지만 경제침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저항, 인구노령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했다.제도외적인 측면에서 공적연금체계가 지닌 문제는 기존의 공적연금체계가 노령화 및 가족구성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조기퇴직의만연 등과 같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현상의 변화에 둔감하다는것이다.90년 현재 20~59세 대비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을 보면 서독이35.2%, 일본 30.9%, 미국 30.3%, 스웨덴 43.5%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략 3명의 근로세대가 1명의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인구구조를의미한다. 문제는 앞으로 노령화가 보다 가속화되어 2000년대 초에는 그 비율이 대략 50%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2명의 근로세대가 1명의 연금수급자를 부양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노령세대가 전적으로 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2000년대에는근로세대 수입의 절반이 공적연금지출에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면 미래 근로세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연금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것이다.2 각국의 연금제도 개선선진 각국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출산율에 의한 노인부양부담률의 상승, 사회보장 비용의 중압에 의한 경제 발전 저해 등에 따른연금재정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연금제도의 개선을모색해 왔다. 개선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 및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그리고 급여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보장연금의 비용부담증가를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여기서 나온 권고안을 기초로 1983년 새로운 규칙을 확립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보험요율은 개정후 75년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하고, 법정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인상했다. 연령의 조정은 20년후인 2003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조정하며 2027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다. 반면 급여수준은 기준연령에서 변화시키지 않는것으로 하였다.1889년 공적 연금을 도입한 독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노령화와 경제성장의 한계 등에 직면하면서 연금재정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시작했다.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날인 1989년 11월 9일새로운 연금법을 연방의회에서 가결했고 1992년부터 실시됐다.인구고령화에 따라 당시 기존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장래의 보험료부담이 두배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선택한 제도개선방향은 갹출자, 수급자, 국가가 부담을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구체화된 개선안의 내용은 우선 종전 가입기간 40년 기준에 임금대체율을 60%로 설정했던 것을 45년 기준 45% (세금, 사회보험료 공제 후의 순임금액의 60%)로 낮추고 과거 총임금상승률과 연동시켰던 것을 순임금상승률에 의거한 연동제로 변경했다. 이경우 현역과 연금수급자의 실수입은 항상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보험요율은 개정시 18.7%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서서히 인상되어 2030년에는 최고수준으로 26∼31%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종전의 탄력적 운영방법을 바꿔 통상기준연령을 65세로 통일하였다. 조정과정에서도 원래는 장기가입 남성의 경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실업자나 여성의 경우 2017년까지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키로 했었으나 1996년 9월 개정법에 의해남자는 2000∼2001년, 여자는 2000∼2004년까지 매년 1세씩 조기조정하는 것으로 재수정됐다. 한편 국고부담률은 보험료율의 상승과평균임금상승률에 자동연계하여 조정되도록 하였다.독일의 경우에는 현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간의 소득이 일정상태로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두 계층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였다. 특히 연금수준에 있어서 두 계층간 소득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험요율을 40년에 걸쳐 서서히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연금재정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노령부양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의무로 못박았다.스웨덴은 정액의 기초연금과 이층보장을 기반으로한 소득비례 연금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통합하고 이와 별도로 적립방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거의 합의단계에 도달해 있다.이 안에 의하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이 보장된 보증연금(국고부담)으로 지급하고 보충연금은 비확정형 연금급여방식으로전환하는 한편, 추가로 적립방식의 기여확정형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급여수준은 과거 생애 최고소득 15년을 기준으로하던 것을 변경, 전생애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경제, 인구구조 변동에 연동하도록 하였다. 단 보증연금은 최저생계비수준으로평균소득의 38%(1인 기준, 부부는 68%)로 하였다.일본의 경우는 독일과 비슷하게 고령화가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어왔다. 1980년대 들어 연금의 재정위기가 인식되면서 제도개선을 꾀하게 되었고 1986년 연금제도 개혁시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이층보장인 후생연금제도로 이원화가 이루어졌다.1986년 개정시 보험료는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국고부담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수급자 증가에따른 부담증가는 국가가 그대로 떠맡는다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국고는 국민연금 전체 급여비용의 1/3과 보험료면제기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급여전액, 부가급여의 1/4, 그리고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1994년 법 개정에 의해 상여금의 1%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5년마다 재정 재계산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수급개시연령은1994년 법에 의하여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되 2001년부터 매 3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3년에 65세가 되도록 하였다. 여자의경우에는 58세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급여수준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에 자동연동하도록 하고 5년마다 기초적 소비지출의 증가에 연동하도록 했다. 이층보장 부분인 후생연금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에자동연동토록 하고 5년마다 보수비례부분을 최근의 표준보수월액에기초하여 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연금 수급자에게도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상 선진 4개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합리화와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여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노령인구의 소득보장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일찌기 연금을 시작한 나라들은 국가의 경제, 사회상황에 따라제도를 계속 손질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연금이 국민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사회에서 제도개선에 의한 제도존속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앞에서 살펴 본 각국의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거울삼아서 우리나라는 급여와 기여비율을 조정하고, 수급개시연령을선진국처럼 65세로 조정하며, 경제수준의 변동에 따라 급여수준을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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