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영양가 없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자신이 지난 1년동안 직장으로부터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짓는 이른바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하게 된다. 원래 소득세란 소득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사업자건 근로자건 개인이 1년동안에 벌어들인 모든수입을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이라고 하며 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바로 소득금액이 된다.그런데 근로자는 자신의 수입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수입금액이 자신에게 급여를 준 법인이나 사업체의 인건비로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고 급여를 벌기 위한 필요경비의 내용도 개인마다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세법에서는 급여액에 비례해서 필요경비의금액을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면 비로소 세율을적용하게 될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노출비율이 1백%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자와는달리 특별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제도를 두어 사업자와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연봉 1천8백33만원, 9백만원 공제그러나 이와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은 다른 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높은 실정이며 조세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세액계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하나씩 알수 있게 된다.근로자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유일한 필요경비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받는 연간 총급여액을기준으로하여 5백만원에다 5백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급여액의 3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천5백만원인 근로자의필요경비는 5백만원+(1천5백만 - 5백만원)×30%=8백만원으로 계산되어 근로소득금액은 7백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근로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가 계산됨으로써 모든 급여소득자에게 동일한 소득률(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근로자의 필요경비에는 한도가 정해져있다. 즉 위와같이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은 아무리 많아도 연간 9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연간 급여로 환산하면연봉이 1천8백33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즉 연봉이 1천8백33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무조건 필요경비금액이 9백만원으로 고정되는 셈이다. 따라서 급여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률이 올라가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급속도로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율 자체가 초과누진으로서 어차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액부담액이 체증할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에서도 또 한번 초과누진을 당하는 셈인것이다.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인 김대리의 필요경비는 9백만원이 되며근로소득금액은 1천1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률은 55%(1천1백만원/2천만원)가 된다. 그러나 연봉이 4천만원인 박부장의 필요경비도 똑같이 9백만원만 인정되므로 박부장의 소득률은 78%(3천1백만원/4천만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진 소득에다 다시한번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니 세부담이 크지않을 수가없는 것이다.이렇게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는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하여 세금을 매기는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된다.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것과 특별공제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세법은 근로자의 소득노출률이 다른 소득보다 분명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근로자에 한해서만 항목별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특별공제는 주로 근로자가 자기나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지출 등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지출을 한 경우이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먼저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것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공제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충분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50만원의 공제한도는 92년 세법개정 당시에 책정된금액으로서 당시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웬만한 근로자들도 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여만원에달해 자신과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보험을 들더라도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리고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출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 된다. 그리고 공제액에 있어서도 1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백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9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때만 그초과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 공제액이 아무리 많아도 1백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다.◆ 기부금 공제, 소득의 5%만 혜택그 다음으로 교육비공제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중산층의 매월 가사경비지출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있는 교육비는 어떤 것일까?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교육비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거액의 교육비가소요되는 유치원과 대학교는 각각 70만원과 2백3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지출되는 교육비의 절반밖에 공제받지 못하며또한 공교육비 이상으로 지출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대해서는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그리고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마련저축액에 대해서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불입액의 40%와 72만원중적은 금액만을 공제받도록 한도를 두고 있어 월 15만원 이상의 불입액에 대해서는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우리 현실에서 월 15만원의 부금을 부어 과연 주택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라는 것인데 많은 근로자들이 교회 등 공익단체에 자신의 소득의 상당부분(?)을 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부금공제는 근로 소득의 5%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사업자는 기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소득금액의 7%까지 경비인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세법에 특별 공제라는 형태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대로각 항목마다 철저하게 공제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 항목의 성격상 해당사항이 없는 근로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 세부담경감의효과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97년부터 표준공제라고 하여 항목별 공제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근로자로 하여금 정액으로 6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나 첫째, 공제액이 급여액에 비해 너무 적고, 둘째로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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