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가능한 '에누리영역' 없애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그간 꾸준히 소득공제액을 인상하여 옴으로써 근로자들의 50% 이상이 면세점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 근로소득자의 소득수준과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고 또한 국민개세주의원칙에도 어긋나 과세체계상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불만은 계속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결국 근로자의 세금부담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서라기보다는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불공평하다는데있다고 볼수 있다.근로자들은 그들 주위의 친척 친구나 동료 그리고 이웃들 중 소득을 많이 얻으면서 실제 내는 세금은 매우 적다는 사실에 실망하고울분을 갖게 된다.따라서 근로자들이 갖는 세금불만의 진실은 세금의 절대액이 많고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계층 특히 자영업자들보다 세금을 많이부담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에 있는 것이다. 문제의초점이 이럴진대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도를 찾지않고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굴복하여 근로소득 공제만을 인상하여근로소득자의 세금불만을 다스리려고 하는 조세정책은 크게 잘못된것일 수밖에 없다.진실로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비하려는 근로자들은 그들의 세금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무턱대고 소득공제만 인상하는데 찬동하는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조세제도와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바로잡아 현재 부당하게 적게 과세하고 있는 계층에공평하게 과세함으로써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간의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적게 과세되고 있는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우선 쉽고 생색내기 좋은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만을 인상하여 온 것이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 제대로 거둬라자연히 재원이 부족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 교육투자, 교통투자,환경투자 등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폐혜가 사회 각분야에서 일어나 근로소득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계속되는 소득공제의 인상으로 국민은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 무임승차적 공짜심리가 확산되고 납세의식이 무디어지는 등 그로 인한 악영향은 다른 데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은 에누리가 심하여 어느 정도 탈세할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과 같아 그들의 소득이 투명하므로 이러한 에누리 조항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자영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경비의 계상에 있어서 이러한 에누리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고치려면 하루빨리 조세제도와행정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이러한 에누리 영역을 제거하여야 한다.무엇보다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조세제도를 현실의 납세자들의 실정에 맞도록 본질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조세행정을 과학화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세행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매출액과 경비를 명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전산조직의 연구개발과 이에 필요한 투자를 더욱확대하고 과세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세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직개편과 함께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예산의 확보, 그리고 많은 시일을 요한다. 평소 이에 대한 지원과관심을 소홀히 하던 정치권이 정치논리를 앞세워 근로소득자들의세금불만 나아가 과세체계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안이하고생색내는 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만을 계속하였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행정을 정비하여 아직 과세가 적게 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만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불만을 해소하는 첩경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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