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사례

한국의 통화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은행과 재경원이 원화방어를 사실상 포기하고 IMF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들에게 생소했던 IMF의 구제금융은 지난 8월과11월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금융위기와 통화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IMF의 구제금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첫번째 사안은IMF의 구제금융이 우리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정책 목표에 조건(conditionality)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IMF가 태국에 대해서 요구한조건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상수지, 성장률, 경쟁력 회복, 금융구조개편 등 여섯가지 분야였다. 우선 IMF는 금융구조개편을 위한자금조달을 위해 태국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98년에는 GDP 1%의 재정흑자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해 인플레이션을 97년 9.5%에서 98년에는 5.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다음으로 IMF는 경상수지적자를 96년 GDP의 8%에서 97년에는 5%, 98년에는 3%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국정부는목표 성장률을 97년 2.5%(이후 0.6%로 재조정되었음), 98년 3.5%로하향조정해야만 한다. 경쟁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교육훈련분야의 강화를 위한명시적인 노력이 집행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금융구조개편을 위해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영업정지시키고 나머지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금융기관구조개편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는 △ 영업정지 처분된 58개 금융회사의 위험을 고려한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7.5%에서 15%로 올려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회복하는것 △ 현재까지 금융기관발전기금(FIDF)에 의해 민간기업에 대해제공된 1년 만기 채권의 33%를 주식으로 전환할 것 △ 위의 두 조건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기관구조개편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하는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수, 매각조치할 것(금융기관 인수·합병) △ 만약 정부가 매각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인수사가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청산시킬 것 △ 현재 영업중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구조를 2000년까지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킬 것 △ 현재 영업중인 금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해 금융기관에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을 49%로 확대할 것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완전한 예금자 보호를 실시할 것 △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파산을 위해 파산법을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구제금융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IMF의 지원 금액이 일시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괄 해결될듯 ‘호들갑은 금물’IMF의 구제금융은 IMF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대한 성취여부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IMF가 우리 정부에 대해 연말까지 요구한 조건들이 달성되지 않을경우 IMF는 다음 단계의 융자를 중단해버리게 된다. 태국의 경우 지원금액의 총액은 1백60억달러지만 여기서 IMF의 직접 출자 금액은 39억달러에 불과하다. 이금액도 16억달러는 8월 중순에 즉각적으로 제공되었지만 8억달러는9월말까지의 개혁추진과정을 평가한 뒤 제공되었고 나머지 15억달러는 연말까지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제공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지원되는 금액 역시 조건을 붙여서 IMF의 자금집행비율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집행된다.따라서 이러한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두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첫번째는 비록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는 재정기조를 건전하게 유지해 왔지만 금융구조개편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IMF는 강력한 재정긴축과 통화긴축기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성장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로IMF의 직접 출자액은 해당국의 SDR(특별 인출권) 쿼타액의 3백∼5백%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SDR 쿼타가 12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IMF의 직접출자 규모는 60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며 이 금액도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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