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업체에 금융세제 지원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촉진정책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 수거되도록 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여기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이 잘 팔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재활용 촉진정책이 기본적으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다각적인 제도와 시책을 부문별로 정리한다.●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난 95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등 5개 종류로, 단독주택 지역에선 2~4개 종류로 분류, 수거되고있다. 이 제도 시행후 가정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약 29%가 줄어든 대신 재활용 가능품 배출량은 그만큼이 늘었다.또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난 95년부터 종이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제품의 용기, 포장 또는 상품자체에 재활용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마크는 상품의제조·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한국재생공사에 신청, 승인을 받은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현재 8천개에 달하는 제품이 이 마크를사용중이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앞으로도 재활용 마크표시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최대한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폐기물 예치금 제도: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다. 페트병이나 가전제품 등 다량으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제품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미리 예치토록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주는 제도. 지난92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충제 부탄가스용기 등 7개 품목 17개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페트병 에어컨 냉장고 등 6개 품목 12개종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재활용 산업 지원: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공장입지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재활용 업체의 부지 확보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재활용제품 제조업을 현지근린공장 범위에 포함시켜 공장 건설이 억제되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했다.또 자연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안에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 내 시·군·구 집하선별장과 민간건설폐재 재활용 시설의 입지가 가능토록 했다. 재활용 업체에 대해선 시설 및 기술개발 자금을 연리 6%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기도하다. 이 자금은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5백90억원이 나간데 이어 금년 한해동안만 4백50억원이 지원됐다. 또 재활용 관련설비를 수입할 때는 관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재활용 제품 소비 촉진: 품질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재활용제품을 강제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의 사용확대도 적극 권장하고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 등 1백14개공공기관은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재활용 제품(97년 현재 전자복사용지 등 13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토록 의무화 돼 있다.또 최근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조달물품중 재활용 제품의 종류를 고형세탁비누 등 14개 저장품과 수도미터기보호통 등 10개 비저장품 등 총 2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이와함께 재활용제품 상설전시관 등을 마련하고 재활용 제품의 적정 품질을 보장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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