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단기투자후 장기로 전환

아직도 10%대에서의 자산운용에 익숙한 우리는 채권투자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채권금리는 급락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유지하고 있는 예금금리와 신탁상품의 배당률, 폭등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하면 현재의 채권투자는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면 채권투자는 쓸모없는 것인가. 채권시장에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존재하는만큼 욕구도 다양하며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다를 수 있다.우선 거액투자자와 소액투자자를 나누어 생각해보자. 거액투자자의 경우는 2000년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부터는 소득세 종합과세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보면 과거와는 달리 장기물의 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97년10월이전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기존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가부담이 되는 거액투자자와 2~3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를 원하는고객은 세금을 공제한 실질수익 측면에서 국민주택1종이나 지역개발 등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에 투자를 권하고 싶다.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부담이 없는 많은 소액투자자와 1년 정도의단기간 투자자라면 자금시장에서 채권에 직접투자하기 보다는 금리하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듯하다.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들이 과거 고금리에 보유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의 운용보수를 제외하고는 전액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있어 현재의 시장금리보다는 훨씬 고수익이 보장된다. 또한 채권형수익증권은 수익에 따른 세금부과시에도 일반채권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운용수익이 아닌 채권의 표면금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수익이 1백% 과표로 잡히는 은행권의 예금보다는 절세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때에도 배당수익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편입종목에 대한 신용도가 낮을 수있으므로 안전과 수익을 감안해 투자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운용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점도 감안하여야 한다.그러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98년채권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금리의 한자릿수 안정과 함께 보증기관은 영원하다는 성역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들수 있다. 이는무보증채의 폭발적 확산과 발행주체의 신용등급별 줄세우기로 이어지면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는 금리하락의 효과를 1백% 향유하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마련할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는 금리를 불문하고 자금의 조달자체가 불가능한 신용중심으로 시장이 질적변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나름대로 기업에 대한 분석능력이 있거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면 지금도 20%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얻을 수있는 채권이 상당수 있다.기업분석 능력 있으면 ‘수익 있다’아울러 경기회복과 자금력에 고무된 주식시장의 활황을 고려하여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의 투자도 고려할만하다. 이들 채권은 발행기관이 원금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에 비해서는 낮은 금리이지만 이자까지 지급되는데다 해당종목의 주식이 상승하면 주식으로의 전환이나 채권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고수익을추구할 수 있다. 최근 금융주 중심의 상승으로 증권사가 발행한전환사채나 은행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이미 시장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금리는 올해 다소 하락세를 보인이후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금수요의 증가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이점을감안하면 올해말까지는 단기투자를 염두에 둔 자금운용이 유효할듯하며 장기물로의 전환은 그 이후에나 고려해봄이 바람직할 듯하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의 개정, 신용등급 중심의 시장질적변화로 채권투자시에도 종목이나 기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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