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끝난 우량 '신탁' 주시

IMF사태를 맞은지 1년이 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단기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9년도에는 경제성장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액금융자산이나마 보유하고 있은 일반개인들은 급격한 금리인하와 과다한 소득세 인상으로 실질소득은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35조원의 신종적립신탁가입자들은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시장의 상승 가능성으로 은행권에서의 인출 여부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금리하의 은행권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할지 알아본다.첫째, 기존 예금보호대상 상품은 물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신탁상품을 비롯한 모든 금융상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있다.정부는 IMF사태 이후 예금자보호상품에 대해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장했으나 지난 8월 일부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원리금의 경우 2천만원 이내에서만 지급을 보장하도록 축소했다. 물론 기존 가입 상품은 종전대로 유효하며 원금의 경우도 2000년말까지는 지급을 보장하고있다.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조조정이 끝나 안전성이 높아진 우량은행의 신탁상품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은행권의 신탁상품으로는 확정형 금리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이있다. 특히 실적배당상품으로는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가계(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다.이러한 신탁상품은 금리하락기에는 실세금리에 비해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리후행효과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2% 정도의 상대적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근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적립신탁의경우 분할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따라 만기 이후에도 최대한 기존의 고배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는 신규상품의 신탁기간 중도해지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자유화됨에 따라다양한 상품이 선보일 전망이다. 적어도 99년초에는 1년만기의신탁상품이, 하반기에는 단기신탁상품이 취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 RP도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등으로 그 운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보호대상상품과 다를바 없어 안전한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둘째, 낮은 이자와 높은 세금이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최우선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자소득세율이 15%에서 22%로 인상됨에 따라 비과세 상품은 2%포인트 이상,세금우대상품은 1% 포인트 이상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98년말까지 가입이 끝나므로 기존가입자는 만기까지 그대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종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의 경우에는 더욱이 10월 이후부터세금우대한도가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예금상품(소액저축)의 1인당 가입한도 2천만원과 금융채(소액채권저축)의 1인당 가입한도 2천만원을 합하여 1인당 4천만원, 4인가족 기준 1억6천만원으로 한 은행에서 한가족통장으로 가입한다면 수익성 극대화는 물론 편리성 또한 추구하는 만족을 얻게 될것이다.셋째, 금리 및 환율의 상승반전에 대비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단기상품 보유비중을 유지한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99년도 경제성장률은 2%, 물가인상률은 3%이며 이에근거한 정책목표 금리는 현재의 실세금리보다 2% 포인트 하락한5~6%수준으로 잡고 있다. 일부경제연구기관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까지도 예측하고 있으나 대체로 전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는 반면 물가는 공공요금의 인상 등 일반인들로서는 체감인상률이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99년 예상금리는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지금의 경제여건이 장기적인 안정성장과 물가안정에 바탕을 두지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리하락기의 투자전략인 「장기확정 상품에의 투자」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만기를 세금우대 등과 같은 목적성 금융상품 혹은 금리 후행의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의 고배당 실적형 상품 이외에는 향후 금리의 반등 시점에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의단기별 (1, 3, 6개월 등) 분산투자가 더욱 바람직스러워 보인다.또한 단기운용의 목적에는 금리 반전의 기회 포착과 함께 앞으로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다양한 투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환율의 경우도 달러당 1천2백원 이하의수준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고려해 환율의 상승가능성도 상존하고있음을 감안해 외화예금 등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넷째, 구조조정이 완료된 합병은행 등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하여이벤트성 고수익상품과 보너스 연계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은행이라 하여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 그 피해를 본 사람 또한 적지않음을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잊혀지기 쉽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융기관의 선택에 중요한잣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물론 제1금융권의 구조조정은 1단계 완료되어 일부 은행들의 후속 보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은행과 한빛은행 이외에 합병 대형은행이 1~2개 추가적으로 탄생하게 됨으로써 은행권의 구조조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시행여부 등 과세제도의 변동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96년도에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IMF사태 이후 정치권의 합의 하에 그 시행이 잠정 유보됐으나 재경부의 99년 재시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시행유보 확인이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는 초미의관심사가 되고 있다.조세제도의 공평과세에 근거한 논쟁의 초점과 재시행의 득실은차치하더라도 금융권, 특히 은행권 내에서의 금융상품과 관련된조세제도의 변경은 세후 이자소득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예고되지 않으면 금융상품의 투자와 선택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의 관리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중대한 정책사항의 시행과 보류 또는 폐지 등은 불가피한상황이 아니라면 상당한 예고기간을 거쳐야 금융자산 보유자들과금융기관들이 대비할 수 있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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