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적용 '특수경제지대' 유력

북한, 외자유치 통해 조성 뜻 비쳐 ... 남북한 대화 기화될듯

지난 3월19일, 북한의 무역성 부상 김룡문은 조총련 기관지 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북한내에 「특수경제지대」를 새로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새로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상의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 장려조항」(제37조)과 관련, 『현재 외국기업들과 합영 및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 별도로 특수경제지대를 새로 창설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법적 정비와 각종 대외경제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무역성 부상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통상부 차관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다. 따라서 김룡문 부상의 발언은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물론 김룡문 부상의 발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새로 창설되는 「특수경제지대」는 그 규모와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그러나 특수경제지대는 외자유치를 통해 조성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분석이 주류다. 북한의 재정형편상 내자에 의한 단독개발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합작·합영사업에 우대조치 강구전문가들은 이에따라 북한당국이 서해안공단을 「특수경제지대」로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그 법적지위는 개별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연히 국내법상의 조세규율을 받지 않는다. 이 방안은 특히 공단을 남북간의 상이한 법령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력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결과가 썩 좋지못한 나진-선봉지역의 투자유치선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91년12월 나진-선봉지역 6백21㎢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관광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다. 최근까지 58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가 하면 93년이후 30여회에 걸쳐 미국 일본 홍콩 등 10여국에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진-선봉 현지에서 두차례(96년9월, 98년9월)에 걸쳐 「투자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97년6월에는 이 지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대내에서의 화폐개혁, 자유시장개설, 자영업허용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다.그러나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북한당국의 기대를 밑돌았다. 97년말까지 실행기준 외국인투자는 총 77건 5천7백92만달러에 불과, 2001년까지 목표치인 47억3천3백만달러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부문의 투자유치는 인프라 정비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다.물론 그동안 북한측은 본격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대상지역을 나진-선봉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왔다. 96년말부터 남포-원산지역에 보세가공무역지대 추가지정을 검토했는가 하면 (97년10월, 제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김문성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발언), UNDP 등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외국투자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양성해왔다. 개정 헌법에 합영·합작 및 특수경제지대 기업창설 장려조항을 명문화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무역 제조업 관광 광산 등을 주력업종으로 키우기 위해 합작·합영사업에 각종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룡문 부상의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서해안공단의 특수경제지대 설정은 단지 시간문제로 볼 수 있고, 이를 전후로 남북당국간 대화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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